'강제추행' 김기수, 벌금 1천만원 구형

성남(경기)=문완식 기자 / 입력 : 2011.03.2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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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수가 25일 오후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에게 심경을 밝히고 있다 ⓒ성남(경기)=문완식 기자


남자 작곡가 지망생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개그맨 김기수(34)에 대해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25일 오후 2시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 6차 공판에 참석한 김기수는 1시간가량의 공판을 마친 뒤 착잡한 표정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 공판도 앞서 다섯 차례의 공판과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공판을 마친 김기수는 "억울한 점에 대해서 재판장에게 다 얘기했다"고 이날 공판 내용에 대해 밝혔다.

그는 "억울한 것은 제가 특별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직업에 특별한 캐릭터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뿐인데 그 직업이나 그 캐릭터를 갖고 이 법정까지 오게 한 동생이자 매니저가 원망스러울 뿐"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저들의 거짓이 티가 나고 탄로가 났으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감찰은 이날 김기수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공판은 4월 20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한편 김기수는 작곡가 지망생 A씨로부터 지난 4월 술을 먹은 상태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지난 5월 고소당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경기도 판교 김기수의 집에서 술을 먹고 잠을 자는 도중 김기수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병원 치료비 등 8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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