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 사고 새국면…국과수 "생존여부 결론어렵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국과수 집중 취재.."사망자, 이미 생명위협할만한 중상"

하유진 기자 / 입력 : 2011.06.26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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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는 대성의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25일 오후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5인 아이돌그룹 빅뱅의 대성과 관련된 교통사고가 다뤄졌다.


이날 방송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이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각종 사고의 원인을 찾아내는 과정 및 사고 발생 즉시 경찰과 함께 현장에 나가지 못하는 현실적 애로 등을 그려졌다. 그러면서 국과수가 최근 발생한 대성의 교통사고에 대해 어떻게 조사하고 분석해 나가는지를 집중적으로 담아냈다.

이날 방송 말미에 국과수 김유훈 법의학과장은 오토바이 사망자 현모씨가 대성의 차에 치이기 전의 선행사고와 관련 "해부학적 위치라든가 현장에 있었던 출혈의 양상이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 꽤 생명을 위협할 만한 손상이라고는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 이번 건의 경우에는 역과 당시(대성의 차량이 현씨의 위를 지나갔을 때의 (현씨의)생존 여부에 대해 논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 생각된다"라고 "저희 판단은 역과 이전에 어느 정도 상당히 심한 손상을 입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것이 알고 싶다' 측도 "국과수의 판단에 따르면 술을 마신 뒤에 오토바이를 타고 양화대교 1차로를 가던 운전자는 중앙분리대에 오토바이 좌측을 긁으면서 진행을 하다,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가로등에 얼굴을 부딪힌 뒤 오토바이에서 추락해 도로에 떨어지면서 6m 정도를 이동을 했고, 이 충격으로 척추와 늑곡이 골절되고 폐 파열 등의 부상을 입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입 옆이 찢어져 도로에 고일만큼의 피를 흘리고 있었다"라며 "이 때의 상태는 생명을 위협할 수 중상의 상태로 추정이 된다"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24일 이번 사고 조사를 맡은 서울 영등포 경찰서 측은 공식브리핑을 통해 "선행사고에 이어 대성 차에 치인 시간차가 불과 132초이기 때문에 (현씨의)정확한 사망 시점을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힘들다는 국과수 통보를 받았다"라면서도 "피해자 현씨가 대성 차량에 치어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다.

또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대성이 과실로 도로상에 전도된 오토바이 운전자 현씨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된다"란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현씨의 부검 등을 담당한 국과수 측이 이날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밝힌 내용은 경찰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어, 향후 이번 사건을 담당할 검찰에서 어떤 결론을 낼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이날 방송을 통해 공개된 국과수의 이번 사건 분석 첫 단계는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자 현씨에 남겨진 증거 찾기였다. 김유훈 법의학과장 따르면, 선행사고 및 대성의 역과 이후 피해자의 두개골은 완전히 파열된 상태로 머리에도 좌열창(찢어진 상처)이 심하게 남아있었다.

피해자의 몸에 남아있는 타이어 자국의 형태가 대성의 차량의 것과 같은 것인지 살피는 과정도 담겼고, 일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출혈 정도도 사고 당시 사망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열쇠였다. 피해자의 한 상처 부위에는 심한 출혈이 있어 선행사고 당시 사망하지 않았음을 추측할 수 있었으나, 대동맥에서는 소량의 출혈이 발견돼 이미 사망했다는 추측도 가능했다.

국과수 직원들이 사고 현장에 나갔을 당시에는 이미 혈흔의 흔적이 훼손된 상태였다. 국과수 교통공학장은 현장의 성분 분석을 통해 사고 당시 피해자의 혈흔이 얼마나 현장에 남겨져 있었는지를 판단했다.

현재의 국과수는 부검만으로 사인을 밝히기 힘들 때 현장에 나갈 수 있는 시스템. 하지만 부검으로 밝혀지지 않아 현장에 나가는데, 보통 이때는 이미 현장 보존되지 않은 상태라 정확한 분석이 어려운 현실이라는 사실도 이날 방송을 통해 공개됐다.

국과수는 오토바이 사고 시뮬레이션 영상을 통해 사고 현장의 상황을 재현했다. 양경무 국과수 법의관은 시뮬레이션 결과, 오토바이가 사고 후에도 운전자 없이 일정 거리를 굴러갔다는 점을 의문점으로 짚었다. 동전이 선 채로 굴러가듯 가능한 상황이긴 했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는 상황.

대성의 차에 추돌사고를 당했으며, 이 사고 직전 현장에서 피해자를 봤던 택시운전자는 대성의 사고 전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에게서 이미 다량의 피가 흐르는 것을 봤다고 주장했다. 대성이 사고를 일으키기 전, 현장을 지나쳤던 또 다른 운전자 역시 피해자에게서 이미 피가 30~40cm 정도 흘러내렸다고 증언했다.

국과수는 다양한 방향에서 분석을 내렸지만, 여전히 명확한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양경무 법의관은 "사고가 난 후 비도 한번 왔고 차들도 지나다녔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가 남겨있지 않았고 증거 여부를 판단하기도 힘들었다"라며 아쉬움을 전했다.

한편 대성은 지난 5월31일 새벽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가던 도중 서울 양화대교 남단에서, 도로에 이미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현씨 및 앞에 정차 중이던 택시와 잇달아 사고를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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