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 준강제 추행혐의 대법원 간다

하유진 기자 / 입력 : 2011.10.1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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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 추행 혐의 무죄 선고를 받았던 개그맨 김기수이 끝내 대법원으로 가게 됐다.

김기수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는 지난 5일 상고 시한을 하루 앞두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기수는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지난달 29일 수원지법 형사2부가 준강제추행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내려 2심에서 역시 무죄를 입증받았다.

현재 법원은 김기수에게 상고장 접수통지서를 발송했으며, 아직 첫 공판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다.

한편 김기수는 작곡가 지망생 L씨로부터 지난해 4월 술을 먹은 상태에서 강제추행을 했다고 지난해 5월 고소당했다. L씨는 고소장에서 경기도 판교 김기수의 집에서 술을 먹고 잠을 자는 도중 김기수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기수는 이에 L씨를 무고 및 공갈협박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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