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술·담배 직접 묘사시 19禁판정" 공식발표(전문)

박영웅 기자 / 입력 : 2011.10.1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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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요 심의제도가 재정비됐다.

가요 음반에 대한 과도한 19금 규제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심의 기준의 객관성을 높인 심의 세칙을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지난 10월 11일 개최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청소년보호법상의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리한 심의기준을 새롭게 정립한 것. 심의 세칙은 14개 항목으로 구성돼 음란 표현, 성행위묘사, 살인, 폭행, 비속어 남용 등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논란이 됐던 술, 담배가 들어간 가사와 관련해서는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것을 직접적, 구체적으로 권하거나 조장한 것' '술을 마신 후의 폭력적, 성적 행위, 일탈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정당화 또는 미화한 것'에만 규제하도록 명시했다.

<다음은 새롭게 제정된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세칙(음반 및 음악파일) 전문>


1.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한 것

① 전라 또는 반라 자태를 구체적 또는 선정적으로 표현한 것 ② 둔부, 성기, 가슴 등 신체 일부를 구체적 또는 선정적으로 표현한 것 ③ (영상의 경우만) 전라 또는 반라 자태가 노출되거나 투명한 의상 등을 통해 비치는 것 ④ (영상의 경우만) 둔부, 성기, 가슴 등 신체 일부를 노골적으로 노출한 것

2. 성행위와 관련하여 그 방법 감정 음성 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것

① 성행위, 자위 행위 등의 장면, 과정, 방법에 대해 직접적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 ② 성행위와 관련한 감정 또는 성적 대화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 ③ 신음 소리와 같이 확연하게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음성을 표현한 것 ④ (영상의 경우만) 성행위, 자위 행위 장면을 애니메이션이나 인형극 등 다른 기법을 사용하여 표현한 것

3.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가학 피학성 음란증 등 변태성행위, 매춘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

① 다음과 같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알선, 유도, 권장 또는 미화한 것 ▦ 짐승을 상대로 하는 변태적 성행위 ▦ 여러 남녀가 뒤섞여서 간음하는 행위 ▦ 남을 학대하거나 자신이 학대당함으로써 쾌감을 느끼는 성행위 ▦ 근친 간에 이루어지는 성행위 ▦ 성을 매매하는 행위 또는 원조교제와 같이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는 성관계 ② 그 밖에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알선, 유도, 권장 또는 미화한 것

4.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행위를 조장하거나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기술하는 등 성윤리를 왜곡시키는 것

① 청소년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표현하거나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등을 미화한 것 ② 청소년이 포함된 성행위나 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 매매춘 등을 표현하거나 미화한 것 ③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표현하거나 상품화한 것 ④ 여성의 출산행위를 왜곡, 비하하거나 낙태행위를 왜곡, 미화, 조장하는 것

5. 존속에 대한 상해 폭행 살인 등 전통적인 가족윤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① 존속에 대한 폭언, 학대, 상해, 폭행, 살인 등을 직접적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 ② 그 밖에 사회 통념상 가족윤리를 훼손하는 내용을 정당화하거나 미화한 것

6. 잔인한 살인 폭행 고문 등의 장면을 자극적으로 묘사하거나 조장하는 것

① 참수 교수 또는 지체절단, 훼손된 시신, 사체 유기 등의 잔인한 장면을 직접적 구체적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 ② 총기 도검 살상도구 등을 이용한 폭행이나 살상 장면을 직접적 구체적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 ③ 폭행이나 고문 또는 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직접적 구체적ㆍ사실적으로 표현한 것 ④ 그 밖에 각종 물리적 폭력 행위를 직접적 구체적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

7. 성폭력 자살행위 기타 육체적 정신적 학대를 미화하거나 조장하는 것

① 성폭력, 자학행위 등 육체적 정신적 학대 장면을 직접적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 ② 성폭력, 자학행위 등 육체적ㆍ정신적 학대를 정당화 또는 미화하거나 흥미롭게 표현한 것 ③ 자살 장면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 ④ 자살 충동을 직접적 구체적으로 표현하거나 미화한 것 ⑤ 자살을 권유하거나 미화한 것

8. 범죄를 미화하거나 범죄방법을 상세히 묘사하여 범죄를 조장하는 것

① 불법 행위, 장면, 방법 등 각종 범죄를 정당화 하거나 미화한 것 ② 조직 폭력배와 같은 범죄자나 범죄 집단을 정당화 하거나 미화한 것 ③ 범죄 행위를 교사ㆍ선동하거나 합리화ㆍ미화시킨 것 ④ 각종 범죄 방법이나 수단 등을 구체적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 ⑤ 구체적인 범행 수법, 무기류 사용 등 위험한 기술을 구체적ㆍ사실적으로 표현한 것 ⑥ 그 밖에 현행법상의 범죄 행위를 직접적ㆍ사실적ㆍ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미화한 것

9.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① 보편 타당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여 민족사적 정통성을 훼손하는 것 ② 국가와 사회 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③ 학교교육 등 교육을 왜곡하여 교육기풍을 해하는 것 ④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인종, 지역,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것

10. 저속한 언어나 대사를 지나치게 남용하는 것

① 욕설과 비속어가 사용된 것 ② 둔부, 성기, 가슴 등 신체 일부를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여 표현한 것 ③ 성행위와 관련된 은어ㆍ속어를 사용하여 성행위를 표현한 것 ④ 혐오스러운 성적 표현이나 정서적ㆍ인격적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어가 사용된 것

11. 도박과 사행심조장 등 건전한 생활태도를 저해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것

① 도박 방법을 구체적ㆍ사실적으로 표현한 것 ② 도박과 사행 행위를 권장하거나 미화한 것

12.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효능 및 제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그 복용ㆍ제조 및 사용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①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것을 직접적?구체적으로 권하거나 조장한 것 ② 술을 마신 후의 폭력적ㆍ성적 행위, 일탈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정당화 또는 미화한 것 ③ 청소년이 술이나 담배를 구입하거나 청소년에게 이를 제공 또는 판매하는 내용을 구체적?사실적으로 표현한 것 ④ 마약류를 비롯한 각종 환각 물질이나 청소년유해약물의 복용 욕구를 직간접적으로 표현한 것 ⑤ 마약류를 비롯한 각종 환각 물질이나 청소년유해약물 복용 효과로 인해 생기는 환각 상태, 행동, 또는 심리를 직간접적으로 표현한 것 ⑥ 마약류를 비롯한 각종 환각 물질이나 청소년유해약물의 효과를 기술하거나 선전 또는 미화한 것 ⑦ 마약류를 비롯한 각종 환각 물질이나 청소년유해약물의 구입 방법, 제조 방법, 사용 방법 등을 소개하거나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

13. 청소년유해업소에의 청소년고용과 청소년출입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①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 출입을 직접적 또는 적극적으로 권장하거나 미화한 것 ②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 내에서 일어나는 선정적ㆍ폭력적 행위 등을 구체적ㆍ사실적으로 표현한 것 ③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이 출입하거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이 일하는 모습을 미화한 것

14.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① 폰팅, 전화방, 음성 사서함,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한 불건전 만남을 구체적ㆍ사실적으로 표현한 것 ② 폰팅, 전화방, 음성 사서함,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한 불건전 만남을 알선, 유도, 권장하거나 미화한 것 ③ 그 밖에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알선, 유도, 권장하거나 미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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