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변찬우)는 건물주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피부관리샵을 양도, 영업권리금 등 2억85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박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M피부샵을 신모씨에게 넘기며 건물주 하모씨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계약으로 신씨는 박씨에게 2억85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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