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입영연기' MC몽, 오늘(16일) 항소심 선고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1.11.16 08:28
  • 글자크기조절
image


고의적 입영 연기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MC몽(32·본명 신동현)에 대한 2심 결과가 16일 나온다.

MC몽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21호 법정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에 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다.


앞서 MC몽은 4차 공판에서 최종 변론을 통해 그 동안 힘들었던 심경을 토로했다.

MC몽은 "2년여 동안 재판에 임하면서 무죄, 유죄는 중요하지 않게 됐다. 그렇게 사람을 좋아하던 내가 그동안 집 밖을 못나갔다. 사람들과 눈도 못 마주친다. 마음의 병도 심해져 난 이미 죽은 사람이다. 어디까지 얘기해야 믿어줄지 모르겠다. 모두 내 탓이다.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어 "연예계 복귀는 바라지도 않는다"며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며 평생 봉사하고, 사죄하며 사람답게 살고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1차 공판을 통해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MC몽의 고의 발치 혐의에 대해 여전히 의혹이 있다고 주장, "병역 면제를 위해 고의적인 신체 손상이 있다고 볼 수 있다"라며 "이에 1심 무죄는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유죄임을 강조했다.

반면 MC몽 변호인 측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라며 역시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한편 MC몽은 지난 4월11일 1심에서 고의 발치에 의한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치과 치료에 대한 공포증, 경제적 어려움, 치과의사들에 대한 진료 의견에 따라 정당한 발치"라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MC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을 연기한 점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입영 통지서를 받은 뒤 7급 공무원 시험과 해외출국 등 의지가 없음에도 입영을 연기했다"라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MC몽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선고했다.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