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홍 보도 논란, 방통위 도마까지

김현록 기자 / 입력 : 2012.06.2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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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홍 앵커 충격 보도'와 관련한 MBC의 방송 비평 제지가 방통위의 도마에까지 올라 귀추가 주목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자사 비평 프로그램의 시청자 평가원에게 방송 내용 수정을 요구하고 녹화를 거부한 MBC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엄정한 조사와 조치를 요구한 언론연대와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의 고발 등에 따른 것이다.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방송법에 보장된 시청자 비평에 대해 방송사가 수정을 요구하고 녹화를 거부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김교수의 '권재홍 관련 보도 비평'을 MBC가 거부한 것은 명백한 방송법 위반이므로 진상 조사를 지시하고 위반 혐의가 드러나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010년 10월부터 MBC 시청자 평가원으로 활동해온 김경환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지난 8일 MBC 옴부즈맨 프로그램 'TV속의 TV'에 출연, 지난달 17일 MBC '뉴스데스크'가 첫머리로 보도한 권재홍 앵커 충격 보도를 거론할 예정이었으나 사측의 거부로 결국 녹화를 진행하지 못했다.

김 교수는 대본에서 "'뉴스데스크' 보도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이는 가장 공정해야 할 뉴스조차 파업을 막기 위한 도구로 사용됐다는 걸 의미한다"며 "의도적인 뉴스 왜곡 정이 드러난다면 황헌 보도국장과 권재홍 보도본부장, 김재철 사장은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밝혔으나 녹화 당일 지난 4일 저녁, 김 교수는 MBC 외주제작국의 담당간부로부터 대본 수정을 요구받았고, 이를 거부하자 사측이 녹화를 거부했다. 김 교수는 에 반발 시청자 평가원직을 사퇴했다.


'뉴스데스크'는 지난 17일 방송 첫머리에 "권재홍 앵커가 어젯밤 뉴스데스크 진행을 마치고 퇴근하는 도중 노조원들의 퇴근 저지를 받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에 충격을 입어 당분간 방송 진행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라고 보도했으나 사실관계 등을 두고 권 앵커와 노조의 공방이 오갔다. 한편 MBC 기자회는 허위 보도라며 사측에 정정보도 및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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