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위, 뮤비등급분류 시범운영 시작..불만 '여전'

길혜성 기자 / 입력 : 2012.08.20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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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 캡처>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의 인터넷에 오를 뮤직비디오 및 티저 영상에 대한 사전 등급 분류가 마침내 시작됐다. 지난 18일이 사전 등급 분류 시행 첫 날이지만 당일 및 다음 날인 19일이 주말인 관계로 이때는 심의를 않았다. 이에 사실상 20일부터 인터넷에 게재될 뮤직비디오 및 티저 영상이 사전 등급 분류의 대상이 된다. 앞서 영등위는 등급 분류 신청은 이달 13일부터 가능하다고 밝혔다.

영등위는 이달 초 '인터넷 뮤직비디오 등급 분류 등에 대한 안내서'를 홈페이지에 올린 이후 가요계의 큰 반발이 인 것과 관련, 일단 11월17일까지 시범 기간을 운영한다고 공지했다. 즉, 이 기간에는 사실상 법적 제재를 취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등위는 사전 등급 분류를 거치지 않은 뮤직비디오를 온라인에 올릴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등급 표시 위반 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이미 알렸다.

영등위는 시범 운영에 대해 "시행 초기 업계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것"이라며 "시범 운영 결과,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업계와 협의해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영등위는 지난 14일에는 수정 안내서를 공개하고 일부 바뀐 내용 역시 알렸다. 이 수정 안내서에 따르면 등급 표시 시간을 기존 30초 이상에서, 영상 시작 3초 이상으로 축소했다.


여기에 첫 안내서에는 없던, 방송사 심의를 거쳤으나 방송되지 않은 뮤직비디오의 경우에도 방송법에 따라 시청 등급, 방송심의일, 방송사 명만 표시하면 영등위의 등급 분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했다.

앞서 첫 안내서에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방영된 뮤직비디오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제 조치를 받은 뮤직비디오가 아닐 때는 시청 등급, 방송일자, 방송사 명을 명시하면 영등위의 등급 분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만 포함됐다.

영등위는 첫 안내서와는 달리 수정 안내서를 통해 공지 자막 목록이 대폭 축소 됐음도 알렸다.

첫 안내서에서는 등급 분류를 받은 뮤직비디오가 인터넷에 처음 공개될 경우 노래 제목, 제작사, 기획사, 등급분류번호, 제작업 또는 배급업 신고번호, 제작년월일 등이 등급과 함께 자막으로 표시돼야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수정 안내서에 따르면 뮤직비디오 시작 전 혹은 영상 방영 중, 등급과 함께 제작사(기획사) 이름만 자막으로 3초 이상 들어가면 된다. 방송사에서 등급 분류를 받은 뮤직비디오 경우에는 제작사 이름 대신 방송 심의일과 방송사 명만 같은 조건으로 표시하면 된다.

영등위는 또 등급 분류 기간과 관련, "법정 처리 기한은 14일이고 실제로는 5~7일이면 결과가 나온다"는 말에 "등급 심사 지연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9월부터 전문위원 제도를 도입, 등급 분류 업무를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영등위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 일부 사안에 대해 수정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가요계는 전 세계 그 어느 곳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없는 영등위의 인터넷 뮤직비디오 및 티저 영상 사전 등급 분류 시행에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현재 지구촌 전역으로 확산되고 K팝 열풍을 국내에서 스스로 저해시키는 요인을 마련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영등위는 이번 정책 시행의 목적을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음악영상파일(뮤직비디오)이 선정, 폭력적인 내용과 장면을 담고 있음에도 청소년들에게 여과 없이 노출되고 있어 등급 분류를 통해 청소년을 보호한다 것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전 검열이 아닌 네티즌들에 시청 등급만 알려주는 서비스 차원의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가요계의 시선을 다르다. 인터넷 뮤직비디오에 대한 사전 등급 분류 자체가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가수나 제작자 스스로 등급 분류를 염두하고 작품을 만들어야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자기 검열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즉, 10대 팬들이 많은 아이돌 가수들 및 해당 기획사가 만든 뮤직비디오가 '전체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으로 나뉠 등급 분류에서'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을 경우, 홍보나 프로모션에 크게 타격 받을 수 없다. 이에 뮤직비디오를 만들 때부터 이 사실을 더욱 염두해야 한다. 재기 넘치는 표현까지 스스로 거를 수밖에 없다는 게 적지 않은 가요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타이밍'도 여전한 문제다. 영등위가 등급 분류를 아무리 빠르게 한들, 지금보다 티저 영상 및 뮤직비디오 공개 과정이 빠를 수는 없다.

뮤직비디오와 티저 영상은 홍보 및 프로모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만큼 공개 타이밍이 중요하며, 이에 티저 영상 및 뮤직비디오 공개 직전까지도 편집을 바꾸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이번 정책 시행에 따라, 최종본 공개 불과 몇 시간 전까지 편집하는 일은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영등위의 인터넷 뮤직비디오 사전 등급 분류 시행이 여전히 가요계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이유들이다.

한편 향후 기획사가 만든 뮤직비디오 및 티저 영상은 사진 및 메이킹 영상을 제외하곤 뮤직사이트 및 유튜브 포털 등 인터넷 그 어느 곳에 올리든 먼저 영등위의 등급 심의를 먼저 받아야한다. 영화처럼 사전 등급 분류가 실행되는 것이다. 모바일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사이트가 인터넷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변화에 실질적인 영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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