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진요, 항소심 기각..실형선고 1인 집행유예 감형

수감 중인 회원1인, 집행유예 감형..암투병 김모씨 외 6명 회원 항소심 기각

김미화 기자 / 입력 : 2012.10.1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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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진요 회원 8명의 중 7명 회원의 항소가 기각되고 징역형을 받은 회원 1명이 형이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10일 오전 9시 5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21호 법정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타진요 회원 8명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항소심 결심 공판에는 구속 수감 된 피고인 3명을 포함해 8명의 회원이 전원 참석했다. 앞서 지난 공판에서 대장암 4기로 암 수술을 받고 참석하지 못했던 회원 김모씨는 환자복을 입고 휠체어를 탄 채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공판을 진행 한 박관근 부장판사는 "대장암 수술을 받은 김씨를 포함해 불구속된 5명 회원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의도가 불순했고 방법이 천박하며 그 피해결과 역시 심각하다"며 "그 중 일부 피고인들은 끝까지 타블로를 못 믿겠다는 발언을 하는 등 경거망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피해자의 엄벌의지가 유지되고 있고 우리 사회에서 악플이 활개치고 왕따가 생기는 현실에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검찰의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구속 수감 된 3명의 피고인 중 여성피고인 1명의 양형부당 항소가 받아들여졌다.

박 부장판사는 "실형 선고 받은 피고인 중 박모 피고인은 어려서부터 아토피 때문에 음식조절이 쉽지 않고 수감생활을 못하는 특이체질인 것과 밝히기 어렵지만 어려서부터 특이한 성장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감안해 해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인다"며 "현재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박 모 피고인의 형을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한다"고 선고했다.

또 박 부장판사는 박 모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으며 석방 동시에 두 권의 책을 읽고 독후감을 작성한 뒤 보호감찰관에게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선고를 들은 박 모 피고인은 눈물을 흘렸다.

이날 항소가 기각 된 김 모 씨 외 6명의 피고인은 1주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앞서 지난 5일 열린 항소심 공판은 암 투병 중인 김씨가 출석하지 않아 선고가 미뤄졌다. 지난 9월 19일 환자복을 입고 접이식 들것에 실려 법정에 출석한 김씨는 최종 변론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바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형사14단독(곽윤경 판사)은 지난 7월 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타진요' 회원 10명 중 박씨를 포함 3명에 대해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타진요 회원과 검찰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수감 중인 일부 타진요 회원은 재판부에 계속해서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등 심경의 변화를 보여 왔다.

한편 타블로는 지난 2010년 미국 스탠퍼드 대학 학·석사 학위 취득에 대한 위조 의혹에 휩싸였다. 결국 조사에 나선 경찰이 타블로의 졸업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건은 마무리됐다.

같은 해 8월 타블로는 '타진요' 회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이 10월 타블로의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에 불복하자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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