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진요' 회원 1명, 상고 취하..징역 10개월 확정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2.11.0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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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블로


가수 타블로를 비방한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던 '타진요'(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회원 이 모씨(48)가 상고를 취하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일 대법원에 제기했던 상고를 취하했다. 상고를 취하할 경우 곧바로 형이 확정된다. 이로써 이씨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절차에 따라 교도소에 수감됐다.


법원 관계자는 이날 스타뉴스에 "이씨가 최근 상고를 취하했다"며 "유죄가 확정된 만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집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씨 등 10명은 지난해 1월 '타진요' 카페에서 미국 스탠퍼드대를 졸업했다는 타블로의 주장은 거짓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의도가 불순하고 방법이 천박하며 피해결과가 심각하다"며 "무엇보다 피해자의 엄벌의지가 유지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악성 댓글이 활개치고 왕따가 생기는 현실에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며 공소 사실 대부분에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이 씨는 형기를 더 이상 줄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형기 집행 중 보석신청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 상고를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 씨와 김 모씨에게 징역 10월, 송 모씨 등 5명에게 징역 8~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실형을 받고 수감 중이던 박 모씨는 성장 배경이 특이하고 아토피가 심한 점을 감안,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활동 200시간으로 감형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은 송 모씨와 김 모씨는 상고를 그대로 진행할 방침이며 공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타블로는 지난 2010년 미국 스탠퍼드 대학 학·석사 학위 취득에 대한 위조 의혹에 휩싸였다. 증거 자료를 내놓으며 해명에 나섰던 타블로는 같은 해 8월 타진요 회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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