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작가협회 "'선덕여왕' 표절아냐" 공식입장

김미화 기자 / 입력 : 2013.02.04 10:19 / 조회 : 3922
  • 글자크기조절
image
ⓒMBC


MBC 드라마 '선덕여왕'의 표절 논란에 대해 한국방송작가협회가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4일 한국방송작가협회 산하의 드라마 '선덕여왕' 저작권대책위원회(이하 방송작가협회)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선덕여왕'이 뮤지컬 '무궁화의 여왕, 선덕' 대본의 표절이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엄중한 심의를 한 결과 심의위원의 만장일치로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냈다"고 발표했다.

방송작가협회는 "뮤지컬 '무궁화의 여왕' 측이 표절이라 제기한 '덕만의 사막생활', '덕만과 김유신의 애정관계 설정', '덕만과 미실 간의 대립' 등은 역사적 자료와 사료 등으로부터 보편적으로 상상 가능한 부분"이라며 "두 텍스트의 구체적 설정과 진행 또한 현저히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방송작가협회는 "우리 한국방송작가협회는 표절행위를 작가의 피땀이 어린 창작물을 훔친 가장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체 심사를 통해 표절임이 드러나면 영구제명이라는 가장 무거운 징계를 내리고 있다"며 "심의위원들의 판단은 결코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해 법원의 판단을 반대하고 거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방송작가협회 측은 "1심 재판부의 '표절 혐의 없음'과 달리 2심 재판부에서 '일부 표절 인정' 선고가 내려진 것은 MBC와 김영현·박상연 두 작가의 대처가 미흡했기 때문"이라며 "지난 2012년 MBC는 작년 장기간의 파업으로 인해 정상적인 법무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선덕여왕' 표절소송을 담당했던 MBC의 법무담당자도 파업기간 회사를 떠났고, 그로 인해 김영현·박상연 작가는 2심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과정을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방송작가협회는 "김영현·박상연 작가는 지난해 12월 20일 선고 된 2심 재판결과를 5일이나 지난 25일 신문기사를 통해 처음 알았다"며 "법원에서 내린 손해배상이 문제가 아니. 법원에서 표절선고를 받는다면 이는 작가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기 때문에 작가의 영혼과 삶을 죽이는 표절판단은 백번이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5일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권택수)는 뮤지컬 제작사 그레잇웍스 김지영 대표가 "드라마 선덕여왕이 창작뮤지컬 '무궁화의 여왕 선덕'을 표절했다"며 MBC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MBC와 김영현 박상연 작가 등에게 위자료 1000만원 등 총 2억원을 배상하고 '선덕여왕'의 재방영을 금지했다.

앞서 지난해 2월 열린 1심 재판부는 "'무궁화의 여왕 선덕'은 판타지 뮤지컬이지만 드라마 '선덕여왕'의 장르는 사극이며 두 작품의 줄거리와 등장인물의 성격도 서로 다르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MBC 관계자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상고하고 3심까지 가 최종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 대표는 2009년 드라마 '선덕여왕'이 종영한 지 약 2달 뒤인 2010년 1월 "김영현·박상연 작가가 2005년 자신이 제작한 뮤지컬 '무궁화의 여왕 선덕'의 대본을 도용했다"며 두 작가와 MBC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