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후 "서로 호감" vs A씨 "강간"..쟁점은 '강제성'

문완식 기자 / 입력 : 2013.02.1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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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시후(35)가 20대 여성 A씨 강간혐의로 고소를 당한 가운데 향후 경찰조사에서 과연 박시후가 강제로 A씨와 성관계를 맺었는지 여부가 주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A씨는 고소장에서 "박시후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박시후 측은 "강제가 아니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강간죄(형법 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부녀를 간음(姦淫)하는 죄'로 '폭행 또는 협박' 즉 강제성이 없다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서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22세 연예인 지망생으로, A씨는 15일 서울 모처에서 술을 마신 후 박시후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술이 취했다 깨어나서 강간당했다는 것을 알고 고소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만취 상태에서 여성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일 때 간음할 경우 준강간죄(형법 299조)가 되지만 강간죄와 법정형은 동일하기에 A씨의 만취 여부는 큰 쟁점은 되지 않는다.

이 경우 A씨가 만취 했다면 박시후의 강간 여부에 대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있겠지만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깨어난 뒤 병원에 들른 후 경찰서에 온 뒤 경찰과 함께 여성 성폭행 피해자를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직접 상황을 설명하고 고소장도 제출했다.

박시후가 만취했다면 '심신미약' 상황이 고려되겠지만 이 경우에도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기소 후 재판 과정에서 감경사유로 고려될 뿐이다. 결국 '강제성' 여부가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인 셈이다.


박시후 측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인의 소개로 A와 만나 술자리를 가졌고, 서로 남녀로서 호감을 갖고 마음을 나눈 것"이라며 "강제적으로 관계를 가진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위력행사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강제적이지 않았다는 것은 수사 과정에서 명명백백히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박시후 측은 '강제(위력)적이지 않았다'고 하는 반면 A는 고소 취지처럼 '강제적이었다'고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는 있는 것이다.

경찰은 고소인 A씨와 피고소인 박시후를 조만간 불러다 조사할 방침이다. 당초 19일 오후 9시 박시후 소환조사기 예정됐지만,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했던 박시후 측은 변호인 선임 후 조사에 응하겠다며 조사 일정을 연기해 줄 것을 요구, 추후로 미뤄진 상황이다.

박시후는 현재 일체 외부와의 연락을 끊고 자택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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