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 아내 상대 맞고소..3대 쟁점은?

전형화 기자 / 입력 : 2013.06.03 13:46 / 조회 : 2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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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사진=머니투데이 스타뉴스


배우 류시원이 이혼소송 중인 아내 조모씨를 상대로 맞고소를 제기하면서 두 사람 사이의 법정 다툼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3일 오후 류시원은 이혼 소송 중인 아내 조씨에 대해 무고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류시원은 2010년 10월 9세 연하의 조씨와 결혼해 슬하에 1녀를 두고 있다. 류시원은 지난해 3월 아내 조씨가 이혼 조정 신청을 내면서 불화가 세상에 알려졌다. 두 차례의 조정기일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두 사람은 현재 이혼소송중이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씨는 지난 2월 류시원을 협박, 폭행 및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추적한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류시원을 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류시원은 부인을 맞고소한 것.

얽히고설킨 류시원 부부 이혼 소송전에 3대 쟁점을 짚어봤다.

#이혼 원인은 류시원에게 있다?

2012년 3월 류시원의 아내 조씨는 이혼 조정 신청을 내면서 조정신청서에 이혼 사유를 적지 않았다. 당시 조씨 법정 대리인은 "공인인 남편에 대한 부인의 마지막 배려"라고 주장했다.

부인 조씨는 이혼조정이 무산되자 이혼 소송에서 남편의 바람, 시댁과의 갈등, 불규칙한 생활태도 등을 이혼 사유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류시원측은 지난 2월 소속사를 통해 "처음에는 외도한 것처럼 꾸며 소송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통신조회를 신청했지만, 외도한 사실이 없기에 특별히 나온 것이 없다"고 항변했다.

류시원 측은 부인을 고소한 소장에서 "부인이 갓난아이를 보모에게 맡겨두고 외출하면 연락이 두절되고 결혼 기간 중 잦은 가출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혼 원인이 자신이 아닌 부인에게 있다고 주장한 것. 양측의 엇갈린 주장은 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 류시원이 아내를 폭행했다?

류시원의 부인 조씨는 지난 2월 류시원을 협박, 폭행 및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추적한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22일 류시원을 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류시원은 이번 소장에서 "부인이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년 2월 폭행을 당했다고 무고했다"고 적었다. 양쪽의 의견이 평행을 이루고 있다.

앞서 류시원 측은 보도자료로 "상대방은 결혼 초부터 이혼할 계획 하에 계속해서 화를 돋운 뒤 이를 몰래 녹음하여 일부 유리한 자료만 골라서 녹취록을 작성 협박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게 것"이라며 "이혼사건에서조차도 주장하지 않던 폭력으로 형사 고소를 하였고, 이 역시 단 한 차례도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 류시원, 사기결혼 당했다?

류시원은 이번 소장에서 "부인이 결혼 전 할아버지가 부산에서 매우 유명한 해운회사를 운영했고,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일찍 돌아가셨으며, 할머니로부터 벤츠 승용차를 선물받고 대치동의 타워펠리스에서 산다며 본인의 가족, 재산관계를 속이고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상대를 속이고 결혼하는 사기결혼은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사기죄는 해당되지 않는다. 사기죄는 결혼을 빙자하여 금품 등의 재물을 수수한 경우에만 성립된다. 류시원은 소장에서 부인이 결혼 전 차량 대금 5000만원과 1억원 상당의 혼인예물을 받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사기결혼을 당했으며,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 류시원이 사기결혼을 당했다고 주장한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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