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구단, FA 선수 사전접촉시 1차 지명권 3년 박탈!"

김신애 인턴기자 / 입력 : 2013.10.0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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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사진=KBO 공식 홈페이지


한국 야구 위원회는(KBO)는 8일 "2013년 FA(자유계약선수)와 탬퍼링(사전접촉) 및 1차 지명 관련 연고지역 분배안"을 개정하여 발표했다.

KBO는 이날 제4차 이사회를 열어 FA 계약 교섭기간 위반 시 제재규정을 강화했다.


이사회는 구단이 FA와 사전 접촉을 벌인 사실이 적발되면 계약을 무효화하고 해당 구단의 1차 지명권을 3년간 박탈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선수 역시 FA 자격을 박탈하고 1년간 임의탈퇴선수로 공시하기로 했다.

이는 구단이 FA와 사전 접촉을 할 경우 계약을 무효화하고 벌금 5000만원을 내는 종전 규정에 비해 대폭 강화된 조치이다.

선수 역시 계약 교섭기간 중 정당하지 못한 행위를 하게 되면 FA 신청 자격 박탈과 동시에 페넌트레이스 2분의1 출장금지와 연봉의 50%를 벌금으로 물게 된다.


이사회는 FA선수와 사전 접촉하는 코칭스태프들과 관련한 제재 방안도 신설했다.

이전에는 임직원에게만 2년간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새로운 규정은 코치들에게도 1년간 등록금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임직원 제재기간과 코치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임직원 직무 정지 처분을 1년으로 줄였다.

또한 FA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언행에 대해서도 상벌위원회에서 제재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1999년 FA 제도를 도입하고 해마다 사전접촉 논란이 일고 있지만 KBO가 적발한 사례는 단 1건도 없어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이날 KBO 이사회는 1차 지명 연고지역의 중·고등학교 분배안에 대해서도 조정했다.

삼성의 경우 종전의 경북, 대구에 강원도 영동지역을 추가하고 서울팀은 서울과 제주, 한화는 충청도와 대전에서 강원도 영서지역을 추가하였으며, 롯데는 부산, NC는 경남과 울산, 전주, 군산으로 KIA는 전주 군산을 제외한 전남과 전북지역으로 조정하였다. 또한 SK와 KT는 중학교의 경우 인천, 경기지역을 공동 관리하고 고교지명은 기존 분배안대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KBO는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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