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폭로된 문자, 폴라리스에 유리하게 선별"

김소연 기자 / 입력 : 2015.01.2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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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클라라/사진=김창현 기자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이하 폴라리스)와 전속계약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에 돌입한 배우 클라라가 억울함을 피력했다.

20일 클라라의 법률대리인 법부법인 신우는 20일 3차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된 문자 내용은 폴라리스 측에 유리하게, 반면 클라라에게는 불리하게 보이도록 일부만 선별되어 편집됐다"며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전문을 공개했다.


또한 "문자 내용은 날짜순이 아니며 폴라리스 측의 주장을 극대화 시키고 클라라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편집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사진을 사적으로 찍어 보냈다는 것과 이 회장을 유혹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모두 "아니다"고 일축했다.

한편 클라라는 지난해 12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폴라리스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장을 접수했다.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은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은 전속 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것으로 승소 시, 전속 계약이 무효가 된다.


특히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클라라가 폴라리스 회장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주목받았다.

이후 폴라리스와 클라라는 "상대방이 거짓을 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상반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지난 19일에는 폴라리스 이 모 회장과 클라라가 주고받은 문제가 공개돼 갈등이 더욱 심화됐다.

당시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측은 일각에서 공개된 문자 내용은 클라라 측에서 일부만 악의적으로 편집한 내용일 뿐이라고 반박하며 수사 기관과 법원의 재판 과정을 통해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클라라와의 전속 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독점 에이전시 계약서를 공개할 용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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