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촬영 중 여배우에게 합의되지 않은 행동을 한 남자 배우가 경찰에 입건됐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영화 촬영 중 과도한 애드리브로 성적 불쾌감을 준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영화배우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한 영화 촬영장에서 편집증이 있는 남편이 새벽에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아내를 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하던 중 상대 여배우 B씨의 상의 단추를 뜯는 등 대본에 없는 연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해당 장면 촬영 직후 "대본에는 이런 지시가 없는데 왜 상의 단추를 뜯느냐"며 항의한 뒤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연기에 대한 남자 배우의 개인적인 소신 등이 있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영화사로부터 당시 촬영한 영상을 제출받아 분석하는 등 성추행 의도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