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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0주년 기념 운전면허 특별감면 홍보물. /사진=사이버경찰청 블로그 캡처 |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이 시행된다.
법무부는 13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14일자로 특별사면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도 함께 실시된다.
특별감면 대상자 확인은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 가능하다. 또 운전면허 정지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자는 개별적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직접 방문해도 확인 가능하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 전화 문의로는 확인 할 수 없다.
감면대상자는 지난 2013년 12월 23일 자정부터 2015년 7월 12일 자정 사이에 교통법규를 위반해 운전면허 벌점 및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대상자들의 운전면허 벌점은 삭제되고 정지 및 취소 처분 집행도 철회된다. 이들은 결격기간이 해제돼 즉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2회 이상 음주운전자와 음주인피사고, 음주무면허, 음주측정불응자와 인피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한 운전자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13일 오전 특별감면 소식이 발표되자 이파인과 사이버경찰청에 접속이 폭주하며 접속이 지연됐다. 현재는 사이버경찰청과 이파인 모두 접속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