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악재' LG 정성훈 음주사고..벌금 1000만원

한동훈 기자 / 입력 : 2015.09.1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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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정성훈. /사진=LG 트윈스 제공





LG 트윈스 간판타자 정성훈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투수 정찬헌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지 불과 3개월 만이다.


정성훈의 음주운전은 YTN의 단독 보도에 의해 밝혀졌다. YTN은 15일, 정성훈이 지난 8월 10일 오전 자신의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LG는 지난 6월에도 음주운전 때문에 내홍을 앓았는데 시즌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 사고가 터졌다. LG는 정성훈에게 벌금 1000만 원을 부과했다.

당시 정성훈은 청담동 식당에서 잠실 자택 아파트까지 대리 운전으로 귀가했다. 자택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했고 본인이 직접 주차를 시도했다. 이때 이를 본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LG는 "정성훈이 면허정지 혹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 대상이 아닌 경미한 건으로 생각하여 구단에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구단은 정상참작 등을 고려 할 수 있으나 벌금 1000만원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LG는 지난 6월에도 음주운전으로 핵심투수 정찬헌을 잃었다. 6월 22일 새벽 강남구 신사동 사거리에서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를 냈고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구단에 스스로 신고했다. LG는 정찬헌에 3개월 출장정지 및 벌금 1000만 원을 부과했었다.

당시 LG는 "팬 여러분께 사과드리고, 아울러 자체 중징계와는 별도로 프로야구 선수가 지켜야 할 품의를 지키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선수단 관리에 더욱 노력할 방침이다"라며 고개를 숙였으나 3달 만에 같은 사고가 일어났다.

한편 KBO는 당시 정찬헌에게 LG보다 더 강한 징계를 내렸다. KBO는 7월 8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했고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3항에 의거, 올 시즌 잔여경기 출장정지와 함께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240시간의 제재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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