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아침 뉴스타임' 권고·'궁금한 이야기' 의견 제시(종합)

김현민 인턴기자 / 입력 : 2016.08.3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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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TV '아침 뉴스타임'(위), SBS '궁금한 이야기 Y'/사진제공= KBS 방송화면 캡처, SBS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KBS 2TV '아침 뉴스타임'에 권고, KBS 1TV ‘2016 리우올림픽’과 SBS ‘리우 2016’에 문제 없음, SBS 시사프로그램 '궁금한 이야기Y'에 의견제시 결정을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3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제30차 방통심의위 소위원회 회의에서 '아침 뉴스타임', '2016 리우올림픽', '리우 2016', '궁금한 이야기 Y' 등의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아침 뉴스타임'은 영화 '덕혜옹주'를 소개하면서 실제 덕혜옹주의 사진이 아닌 영친왕의 아내 이방자의 사진을 소개한 바 있다. 이에 방송심의규정 14조(객관성)를 위반했다고 판단돼 심의 안건으로 올라 의견 진술 결정이 내려졌고 권고 조치를 받았다.

‘2016 리우올림픽’은 비치발리볼 중계에서 아나운서가 '비키니'와 '해운대' 등 경기내용과 상관없는 주제로 대화를 한 바 있다. '리우 2016'은 유도 경기 중 캐스터가 특정 선수를 "보기에는 야들야들해 보이는데 상당히 억세게 경기를 치르는 선수"라고 묘사한 것 등이 문제가 돼 심의안건에 올랐다.

이에 심의위에서 성차별 소지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사안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제30조(양성평등)제3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나 문제 없음 결정을 내렸다.


'궁금한 이야기Y'는 지난 7월 15일 방송에서 유일한 통행로에 땅주인이 철문공사를 한 것에 관해 '남의 땅은 무사통과 길 내땅은 출입금지 길 그게 바로 놀부되는 지름길'이라는 자막과 함께 마을주민의 입장에서 땅 주인을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보도를 했다.

이에 심의위는 적용조항 제11조(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제1호를 적용해 심의 안건에 올렸고 의견 제시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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