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강정호, 1500만원 구형..혐의 모두 인정

서울지법=한동훈 기자 / 입력 : 2017.02.2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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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중앙지법에 출두하고있는 강정호. /사진=뉴스1





강정호가 음주운전 관련한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2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정호의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 측은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다. 최종 판결은 3월 3일이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2일 서울 삼성역 인근에서 교통섬의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0.084%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강정호는 2009년과 2011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바 있다. 검찰은 벌금 1500만원에 강정호를 약식 기소했으나 오히려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미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면허 취소 전적이 있는 데다가 자신이 운전하지 않은 것처럼 꾸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동승자였던 유 모 씨가 본인이 운전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강정호는 중학교 동창인 유 모 씨와 함께 재판에 출석했다. 강정호 측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다고 간단하게 진술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 일체에도 별다른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 다만 메이저리그서 알코올 치료 계획 자료와 자선 사업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검찰 측은 최종적으로 강정호에게 벌금 1500만원, 유 모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강정호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강정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사설 연습장에서 개인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범죄사실과 수사 및 재판 과정이 모두 언론에 공개 돼 마음 고생이 심했다. 피해 금액도 따지지 않고 피해자들의 요구하는 액수대로 모두 보상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설상가상으로 약식 명령으로 끝나지 않아 스프링캠프까지 참가하지 못했다. 선수 생명에도 위협이 되는 상황이다. 선처를 호소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변명의 여지가 없이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마지막 기회를 주시길 부탁한다"며 관대한 처벌을 해주길 재판부에 부탁했다.

강정호는 최후 진술에서 "일단 이번 사건으로 인해 마음고생을 많이 하면서 큰 잘못을 했다는 것을 뉘우치고 있다. 모든 팬들께 치명적인 실수를 해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마지막 기회를 주신다면 더 모범이 되는 선수가 되도록 거듭나겠다"고 반성했다.

조광국 판사는 "3월 3일 오전 10시에 판결 선고를 하겠다"며 재판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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