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진경준 뇌물' 김정주에 징역 2년 6개월 구형

박수진 기자 / 입력 : 2017.03.2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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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주 대표이사 /사진=뉴스1


검찰이 진경준(50)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서 무죄를 받은 김정주(49) NXC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보) 심리로 열린 김 대표와 진 전 검사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원심 구형대로 판결해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 대표 변호인은 이에 대해 "뇌물죄 성립에 필요한 것이 대가성인데 언제가 될지 모르는 막연한 기대가 과연 대가성이 인정되는지 의문"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넥슨으로부터 비상장 주식을 공짜로 받아 100억원대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받은 진 전 검사장에 대해선 "1심에서 무죄 선고된 부분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허위 재산신고를 하고 거짓 소명서 및 자료를 내 위원회의 재산등록 심사 직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진 전 검사장이 2010년 8월 한진그룹 계열사를 압박해 처남 회사에 100억원대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금융 거래를 한 혐의만 유죄를 인정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 재판을 오는 4월 19일에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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