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허위정보 제공' 본죽에 과징금 부과

이슈팀 스타뉴스 / 입력 : 2017.04.0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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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죽./사진=뉴스1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가 식자재를 특허 제품으로 속이는 등 가맹점에 거짓 정보를 제공한 '본죽'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3일 "'본죽' 가맹본부인 본아이에프(주)가 소고기 장조림 등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자재 관련 특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특허제품으로 기재, 가맹희망자․사업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본아이에프는 주력 판매상품인 '죽' 조리에 사용되거나 죽과 함께 제공되는 반찬인 소고기장조림, 오징어채무침, 우민찌(다진 소고기), 육수, 혼합미를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 명목으로 2008년경부터 직접 가맹점에 공급해 왔다.

본아이에프는 2007년(소고기장조림․오징어초무침․우민찌), 2011년(육수․혼합미)등 5개 식자재별로 특허출원을 하였으나, 육수 및 혼합미는 특허결정을 거절당하고 소고기장조림 등 3개 식자재는 출원 이후 5년 동안 특허심사를 청구하지 않아 특허출원이 자동 취소됐다.


그럼에도 본아이에프는 2008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가맹계약서에 소고기장조림, 오징어초무침, 우민찌, 본죽육수, 혼합미 등 5개의 식자재를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하도록 했고, '특허권 등으로 보호되는 물품'으로 기재한 후 각각의 특허번호까지 병기했다. 정보공개서에도 소고기장조림, 오징어초무침, 우민찌를 '특허제품'으로 명기하고, 이들 식자재를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것으로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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