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순, 이상호 기자 상대 3억원 소송..가처분 신청도

전형화 기자 / 입력 : 2017.11.13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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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광석 부인 서해순/사진=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고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씨가 이상호 기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13일 서해순씨의 법률대리인 박훈 변호사는 "이날 낮12시 이전에 이상호 기자, 고발뉴스, 김광복씨(고 김광석의 형)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화상영 등 금지, 비방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전자소송으로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훈 변호사는 "같은 날, 같은 시각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상호 기자, 고발뉴스, 김광복씨를 상대로 심각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역시 전자 소송 형태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일단 청구금액은 대법원의 명예훼손 위자료 산정 기준을 참작하여, 이상호 기자 3억, 김광복씨 2억, 고발뉴스 1억원을 청구할 것이며, 재판 과정을 통해 그 금액을 상향 조정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또 박훈 변호사는 "14일 오전10시 김서연 양 사망사건을 수사한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상호, 고발뉴스, 김광복씨를 상대로 하여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무고 혐의 (이상호 기자와 김광복의 공모공동정범)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하며 본 대리인이 서울지방경찰청에 직접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이외에 악의적인 기사를 쏟아낸 언론사와 심한 명예훼손을 한 인터넷 논객, 블러그 운영자, 지속적으로 비방 목적으로 같은 댓글 단 분들, 그리고 몇몇 국회의원들의 언행에 대해서는 추후 면밀히 검토하여 법적 대응 여부를 판단하기로 하였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서해순씨는 지난 9월 21일 고 김광석의 친형 김광복 씨 등으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했다. 김광복 씨는 고인이 된 동생의 딸 김서연 씨가 2007년 12월 사망한 것과 관련해 유기치사 혐의와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 중 서연 씨의 사망을 숨긴 상태에서 소송 종료한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 및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상호 기자는 지난 8월 30일 개봉한 영화 '김광석'을 통해 고 김광석의 사망 사건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서 씨의 진술을 비롯해 행적들이 고인의 사망과 관련해 의혹이 있고, 고 김서연 씨의 행방이 묘연한 것을 문제 삼기도 했다.

이에 서해순 씨는 여러 방송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0일 서해순씨에 대한 유기치사 및 사기 고발(고소) 사건 수사 결과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경찰 수사 발표를 앞두고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박훈 변호사를 앞두고 이상호 기자 등에 대한 소송을 준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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