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곤 폭행 30대男, 항소심도 집행유예..檢 항소 기각(종합)

수원(경기)=윤성열 기자 / 입력 : 2018.05.2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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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타뉴스


배우 이태곤(41)을 폭행해 다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8부(송승우 재판장)는 29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33)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받았다.


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의 판결이 적정하다고 본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무고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씨의 친구 신모 씨(33)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 씨는 지난해 1월 7일 오전 1시께 경기 용인시 한 술집 앞에서 이태곤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 씨는 당시 이태곤에게 반말을 하며 악수를 요청했고, 이태곤이 반말한 것을 문제 삼자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태곤은 이 씨의 폭행으로 코뼈 골절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1심은 그해 9월 이 씨에 대해 "폭행사건 전력이 3차례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제대로 사과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씨는 사건 당시 이태곤에게 맞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태곤이 주먹과 발로 때렸다"며 경찰에 거짓 신고하는 등 쌍방폭행을 주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태곤은 형사 사건과 별개로 이 씨와 신 씨를 상대로 4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양 측은 재판에 앞서 조정을 시도했지만, 손해배상금액에 대한 입장 차를 보이며 갈등을 드러냈다.

이태곤은 폭행 피해로 장기간 코뼈를 치료를 받았고, 예정돼 있던 드라마 출연을 하지 못하는 등 금전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3억9900여만원의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씨 측은 손해 배상액을 3000만원으로 산정하며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태곤이 요구한 손해 배상액이 지나치게 많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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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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