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마약흡입' 이찬오, 구속 면했지만 고개 떨군 '오명'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8.07.24 16:22
  • 글자크기조절
image
/사진=스타뉴스


'스타 셰프' 이찬오(34)가 마약류로 분리된 '해시시'를 소지하고 흡입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비록 구속은 면했지만 '마약을 복용한 요리사'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이찬오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9만4500원을 추징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재판부는 "유명 요리사인데 그릇된 행동으로 사회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면서도 동종전과가 없다는 점,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

이찬오는 일단 집행유예 선고로 구속은 면하게 됐다. 하지만 유명 요리사로서 그동안 쌓아온 이미지에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됐다. 게다가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이 남아 있어 형이 확정되기까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이찬오는 JTBC '냉장고를 부탁해'를 비롯해 다수의 TV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유명세를 얻은 스타 요리사다. 지난 2015년 8월 방송인 김새롬(31)과 깜짝 결혼 소식까지 전하며 많은 이들의 축하를 받았으나, 1년 4개월여 만에 이혼 소식을 전했다.


이후 이찬오는 내리막길을 달렸다. 무엇보다 마약에 손을 대 대중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대마초를 농축한 '해시시'를 해외에서 밀수입해 소지하거나 흡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발각 당시 '해시시'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소변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찬오는 '해시시'를 흡입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국제우편으로 해시시를 들여오다 공항에서 적발된 밀수입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법원도 밀수입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결국 이찬오는 집행유예로 구속은 피하게 됐다. 그러나 이찬오는 재판 결과를 떠나 이미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었다. 재판이 열릴 때마다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등장한 이찬오는 이날도 어김없이 손수건으로 입을 막고 고개를 떨궜다.
기자 프로필
윤성열 | bogo109@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연예국 가요방송뉴미디어 유닛에서 방송기자로 활동 중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