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사고' BMW 운전자 금고형 2년..징역형과 다른 점은?

이원희 기자 / 입력 : 2018.11.2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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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0일 오후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2층 국제선 청사 진입로에서 택시기사를 들이받은 BMW 앞 유리와 범퍼가 찌그러져 있다. / 사진=뉴스1(부산지방경찰청 제공)


김해공항 청사 도로에서 과속을 하다 택시기사를 치어 중상을 입힌 항공사 직원에게 법원이 금고 2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2단독 양재호 판사는 2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항공사 직원 정모(34)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정 씨는 지난 7월 10일 낮 12시 50분께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진입도로에서 BMW를 과속으로 몰다가 택시기사 김모(48)씨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 씨는 제한속도 40km 구간에서 최대 시속 131km 달리다 사고를 냈다.

금고형은 수감은 되지만 교도소 내에서 강제적인 노역을 하지 않는다. 징역형의 경우 구금과 일정한 노역을 함께 부과한다.

한편 피해자 김씨는 전신 마비 상태다. 사고를 당한지 4개월 지난 현재까지도 인공호흡기에 의지하고 있고, 눈을 깜박이는 정도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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