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측 "MMO에게 권리양도 NO..강다니엘 공동사업 알고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정호 기자 / 입력 : 2019.04.2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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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타뉴스


LM엔터테인먼트 측이 MMO엔터테인먼트에게 강다니엘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24일 3시 30분 다니엘과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LM엔터테인먼트 측 변호인은 "LM엔터테인먼트가 MMO엔터테인먼트에게 모든 권리를 사실상 양도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강다니엘은 양측의 공동사업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SNS 관리도 안 했으며, 매니지먼트 능력이 없다고 강다니엘 측이 주장하고 있는데 윤지성의 경우는 해외투어부터 앨범까지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LM엔터테인먼트가 매니지먼트 능력이 없다는 강다니엘 측의 주장은 성립이 안 된다"고 덧붙었다.

변호인은 "특히 공동사업계약을 몰랐다고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다. 증거가 카카오톡 메시지로 남아있다. 강다니엘이 CJ 소속 직원을 파견해달라는 등 요청까지 한 것을 보면 공동사업계약을 몰랐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수익의 90%를 LM엔터테인먼트가 가져간다. MMO엔터테인먼트에게 권리를 모두 양도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다니엘의 모든 활동도 LM엔터테인먼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교섭권한만 위임했지 가장 중요한 계약체결 권한은 LM엔터테인먼트가 가지고 있다"고 권리를 모두 넘겼다는 강다니엘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강다니엘은 지난달 21일 LM엔터테인먼트가 자신에 대한 권리를 사전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양도했다고 주장하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강다니엘 측은 계약서의 일부를 공개하며 LM엔터테인먼트와 MMO엔터테인먼트 간의 공동사업계약서 부분을 지적했으며, 이에 LM엔터테인먼트 측은 강다니엘이 공동사업계약서 부분을 알고 있었다며 불합리한 부분만 공개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달 초에는 양측 갈등에는 배후의 인물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 매체는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강다니엘이 홍콩 현지에서 한류스타들의 광고, 행사, 공연, 팬미팅 등을 대행하는 에이전트인 설씨와 만난 뒤부터 갈등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일명 '강다니엘 배후설'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한국매니지먼트연합과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도 지난 12일 공식입장을 발표하며 불법적인 배후 세력이 있다면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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