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감독, 아내와 이혼 못한다..法 이혼소송 기각 [속보]

서울가정법원(서초)=김미화 기자 / 입력 : 2019.06.1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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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감독 / 사진=스타뉴스


영화 감독 홍상수가 아내 A씨와 이혼 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은 홍상수 감독의 이혼 소송을 기각했다.

서울가정법원(가사2 단독 김성진 판사)은 14일 오후 2시 홍상수 감독이 청구한 이혼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홍 감독은 아내와 법적인 부부 관계를 이어가게 됐다.


홍상수 감독은 2016년 11월 법원에 아내 A씨와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혼을 원하지 않는 A씨가 이혼 조정에 대한 조정 신청서 등을 송달받지 않자, 법원은 조정을 통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해 이혼재판을 결정했다. 이후 A씨는 홍상수 감독 측이 보낸 7차례의 소송 송달을 받지 않은 채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 1월 두 번째 변론기일 직전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본격적으로 대응에 나섰다. 이후 재판부는 해당 재판을 다시 조정에 회부했다.

결국 이혼 조정이 불성립되면서 양측은 이혼 재판을 재개해 지금까지 왔다. 이혼 소송을 진행한지 약 2년 반 만에 소송 판결이 내려지며 결과에 관심이 쏠렸지만 기각됐다. 유책 배우자인 홍 감독의 이혼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한편 홍상수 감독은 2017년 3월 배우 김민희와 '사랑하는 관계'라고 밝혀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이후 홍상수 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됐으나 결국 기각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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