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구하라법', 21대 국회서 꼭 통과시킬 것"

국회의사당=공미나 기자 / 입력 : 2020.05.2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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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故 구하라 오빠 구호인 씨와 함께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구하라법'을 꼭 통과시키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서영교 의원은 22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말했다.


'구하라법'은 부모나 자식 등에 대한 부양 의무를 게을리한 자가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지난 3월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입법 청원을 내고, 17일 만에 국민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하지만 법사위가 지난 19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심사소위)에서 '구하라법'에 대해 '계속 심사' 결정을 내렸고, 20대 국회의 법안 심사가 끝나며 이 법은 자동 폐기됐다.

이날 서 의원은 "구하라뿐만 아니라 세월호, 천안함 사건에서도 안타깝게 희생된 아이들과 장병들의 보험금, 보상금을 어릴 때 버리고 떠난 친부모가 나타나 가져가는 것을 보고 온 국민이 분노했다"며 '구하라법'의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구하라법'을 통과시켜서 불합리하고 억울한 일이 없고, 가족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또 서 의원은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구하라법'을 대표발의해 통과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의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입법처에 현실적으로 법안 심사 과정에 있었어서 21대에서 바로 1호 법안으로 충분히 나아갈 수 있다"고 자신했다.

'구하라법'은 구호인 씨가 20여년 전 자신들을 버리고 떠난 친모가 구하라가 남긴 재산의 절반을 가져가데 부당함을 느끼고 청원했다. 현행 민법상 배우자 없이 사망한 구하라의 1순위 상속권자는 친부모가 되며, 친부와 친모가 각각 절반씩 상속받게 된다.

구호인 씨는 지난 2월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 오는 7월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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