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듀 투표조작' 안준영PD, 항소심도 실형..징역 2년

서울고등법원=장은송 기자 / 입력 : 2020.11.1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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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넷 '프로듀스X101' 안준영PD, 김용범CP /사진=뉴스1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의 안준영PD와 김용범CP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 1형사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프로듀스' 시리즈('프로듀스X101', '프로듀스48' 등, 이하 '프듀')에 대한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범CP, 안준영PD 등 CJ ENM 엠넷 관계자 3인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현직 연예기획사 관계자 5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방송 프로그램의 공정성이 현저히 훼손됐고 연습생들과 시청자들을 속이고 농락하는 결과가 야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연습생들은 방송에 출연하여 인지도를 높이고 데뷔할 기회를 박탈 당했다"며 안PD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2년과 추징금 3700여 만원을 선고했고, 김용범 CP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지난해 7월 종영한 엠넷 '프듀X101'은 종영 당시 연습생들의 데뷔를 결정하는 최종 투표 결과에 대한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계속되자 엠넷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 조사를 통해 안준영 PD, 김용범 CP 등은 '프듀' 시즌1~4 시청자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임의로 조작해 부당 이익을 취하고, 특정 연습생에게 이익을 줬다고 인정했다. 또한 안준영 PD는 연습생의 방송 편집을 유리하게 해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으며 소속사 관계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1심 공판에서 안준영 PD에게 징역 2년과 3700여 만원의 추징금을, 김용범 CP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 모 PD는 벌금 1000만원, 김모씨 등 연예기획사 임직원 5명에게는 벌금 500~7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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