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병무청장 향해 "병역기피자로 단정? 그건 당신들 주장"

윤상근 기자 / 입력 : 2021.03.02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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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승준 유튜브 채널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모종화 병무청장이 자신을 병역기피자로 단정했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유승준은 지난 2월 26일 공개한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 자신의 병역기피 의혹과 관련한 언급을 재차 하고 "똑같은 말을 새롭게 하는 것 같아서 답을 해드리려고 부득이하게 말을 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유승준은 모종화 병무청장이 자신에 대해 "입영통지서를 받고 나서 미국 시민권을 딴 유일한 사례"라고 밝힌 내용의 기사를 언급하고 "그래서 소송을 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말했다.

유승준은 "내가 한국을 못 들어가서 안달 나서 이러는 줄 아는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렇다"라며 "언제부터 행정부에서 입법도 하고 재판도 했나. 내가 병역기피자라는 건 당신들 생각이고 당신들 주장"이라고 말했다.

유승준은 "내가 백보 양보해서 모든 것을 인정하고, 내 잘못이라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한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하는 외국 국적 동포에게는 만 41세가 되는 해까지 재외동포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이는 재외 동포법상 미필자 또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시민권 취득을 했을지라도 만 41세 이후에는 비자발급을 해줘야 한다는 뜻"이라며 "그 법 조항 안에 '유승준만 빼고'라는 말이 들어 있나요? 유승준은 국민 우롱하고 기만하는 거짓말쟁이라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언론 플레이이자 마녀사냥"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모종화 청장은 지난 2월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스티브 유는 국내 활동하면서 영리를 획득하고, 신체검사를 받고 입영 통지서까지 받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딴 유일한 사람이다. 본인은 병역 면제자라고 주장하는데,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면제자는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해서 5급을 받은 사람"이라고 밝혔다.

모종화 청장은 "당시 유승준이 해외 출국을 했을 때 냈던 국외여행허가신청서를 보면 (사유에) 공연이라고 적고 며칠 몇 시까지 미국에 다녀오겠다고 병무청과 약속을 하고 갔는데 이를 어기고 미국 시민권을 땄기 때문에 명백한 병역 기피자"라고 덧붙이며 유승준은 단순히 팬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라 병역법을 위반한 것이다. 스티브 유는 병역의 의무의 본질을 벗어나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유승준은 2002년 병역기피 의혹 등으로 법무부와 병무청으로부터 입국 금지 처분을 받은 이후 2015년 재외동포 비자(F-4)로의 입국 허가를 거부당했고 이에 주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 지난 2020년 3월 최종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다시 비자발급을 거부당해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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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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