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혐의' 정일훈, 항소심서 집행유예 석방…방청석 '눈물 바다' [종합]

서울고등법원=이덕행 기자 / 입력 : 2021.12.1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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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정일훈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상습 대마초 흡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비투비 출신 정일훈이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16일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최수환 부장판사)는 정일훈 등 8명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정일훈을 비롯해 1심서 실형을 선고받은 4명의 피고인은 죄수복 위에 방역 모자와 방역 비닐을 덮어쓰고 법정에 등장했다. 방청석에는 취재진과 피고인들의 가족을 비롯해 정일훈의 팬으로 추정되는 사람들도 함께 자리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일훈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2663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정일훈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1억 2633만원의 추징금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일훈을 비롯한 피고인들에게 "장기간 대량의 대마를 조직적으로 밀수해 흡연한 혐의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한 번의 흡연 시 2~3명이 가담했다. 4명 이상이 가담한 경우는 얼마 없다. 대마를 계획적으로 매수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희망한 피고인들이 돈을 매수했다. 1회 구입량도 대부분 소량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일훈의 경우 기간이 비교적 길고 대마 매수와 흡연 빈도도 많다. 다만 대마를 판매·유통시키는 영리 행위에 나서지 않았다. 대마 매매 및 흡연을 자의로 중단한 것으로 보이며 다른 전과가 없다. 또한 정신과 치료, 온라인 강의 수강 등을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족과 사회의 유대 관계가 재범 억제에 긍정적으로 보이고 가족들도 강한 선도의지를 보이는 점, 6개월간의 구금을 통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정일훈과 함께 구속된 다른 3명의 피고인 역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모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범 충동을 잘 이겨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피고인들 모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방청석에 있던 피고인들의 가족들은 눈물을 흐느꼈다. 안도한듯 한숨을 내쉬는 사람도 찾아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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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반포동 JW 메리어트호텔 서울에서 열린 그룹 비투비의 쇼케이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정일훈은 2016년 7월 5일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다른 피고인 7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1억 3000여만 원을 송금하고 대마 826g 등을 매수해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마약 거래에는 암호화폐가 이용됐다.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정일훈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1억 3300여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그러나 정일훈 측은 실제 대마 구매 및 흡연 횟수 과다, 추징금 관련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들며 양형 부당을 주장,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일훈은 항소심이 시작된 뒤 88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12년 그룹 비투비로 데뷔한 정일훈은 이번 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가 알려지며 지난해 12월 31일 팀에서 탈퇴했다.

이덕행 기자 dukhaeng1@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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