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타뉴스 |
소속사 비오티 컴퍼니 측은 12일 "황보미는 고소장을 받은 이후 상대측 아내분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했다"며 "이에 상대측 아내분은 오해를 풀고 황보미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황보미는 의도적으로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본인에게 접근한 남자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 등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다시 한 번 황보미의 사생활로 불편하셨을 모든 분들과 상대측 아내분에게도 고개 숙여 죄송하다"고 전했다.
앞서 황보미는 지난해 11월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 휘말린 사실이 알려졌다. 황보미가 교제했던 남자가 유부남이었고, 이에 아내 B씨가 황보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
당시 비오티 컴퍼니 측은 "황보미는 소장에 적힌 남자와 교제한 사실이 있으나, 소장을 받고 나서야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남자는 유부남이라는 사실 뿐만 아니라 아이가 있다는 사실 또한 숨긴 채 황보미와의 교제를 시작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교제 8개월 차에 황보미는 남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아이 사진을 발견했다"며 "누구의 아이냐 추궁하는 말에 남자는 계속해서 둘러대다 마지막에야 자신의 아이임을 인정했고, 이때 황보미는 남자에게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비오티 컴퍼니가 전한 입장 전문
비오티 컴퍼니입니다.
지난 2021년 11월 보도된 황보미 사생활 논란에 대한 진행 사항을 전달드립니다.
황보미는 고소장을 받은 이후 상대측 아내분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이에 상대측 아내분은 오해를 풀고 황보미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현재 황보미는 의도적으로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본인에게 접근한 남자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 등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다시 한 번 황보미의 사생활로 불편하셨을 모든 분들과 상대측 아내분에게도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성열 기자 bogo10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