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부부 "변호사 선임 횡령은 인정, 법카는 부인"

서울서부지방법원=윤상근 기자 / 입력 : 2022.11.2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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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인터뷰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 재판 첫 공판에서 박수홍 친형 부부 측이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21일 박수홍 친형 부부 2명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현장에는 구속 기소된 박수홍 친형 A씨와 A씨의 아내, 그리고 변호인이 참석했다.


이날 검찰은 2명에 대해 횡령 혐의 등을 공소사실로 언급하고 "1인 기획사인 피해자 명의 주식회사 자금을 35만원 상당 상품권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76회에 걸쳐 2063만원을 임의로 횡령하고, 2200만원의 변호사 선임 사용비로 임의 사용했으며 중도금 납부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자금 10억여원을 임의로 횡령했다. 또한 친형 아내 1억원 송금 등이 있었다"라며 "A씨의 경우 670만원 상당 급여 명목 사용 등 6억 8400여만원을 급여 목적으로 횡령했다"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법인카드 사용 등 A씨 부부가 횡령을 목적으로 사용한 횟수와 총 금액들을 나열하는 모습을 보였다.

A씨 부부 변호인은 이에 대해 "일부 혐의는 일부 인정하고 공소사실은 전체적으로 부인한다"라며 "변호사 선임 비용 사용 사실은 인정하지만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부인한다. 법인카드 사용도 일부 부인하며 A씨 단독 범행에 대해서도 허위 직원 급여 내용 부분은 부인한다" 등의 답변을 통해 대체적으로 혐의의 일부만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10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 박수홍 친형 박모씨를 구속 기소하고 횡령을 도운 혐의로 박씨 배우자 이모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박수홍은 2021년 4월 친형 부부가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출연료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무단 사용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고 "이들이 횡령한 금액은 116억원에 달한다"라고 덧붙였다. 이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9월 이들을 구속하고 곧바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이어 지난 10월 4일 박수홍과 박수홍 친형 부부, 그리고 두 형제의 아버지 등을 불러 대질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대질에 참석했던 박수홍 아버지는 박수홍을 향해 "인사도 하지 않느냐"라며 폭언과 폭행을 했고, 이에 박수홍이 충격에 실신을 하고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다. 이후 박수홍은 응급 치료를 받고 자택에서 유선 상으로 대질 조사에 합류했다. 검찰은 대질 조사 이유에 대해 "고소인이 피의자와 고소인 아버지에 대한 보완 조사를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박씨 부부의 기소와 관련, 이들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인건비 허위계상 19억원 △부동산 매입목적 기획사 자금 11억7000만원 △기타 기획사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용도 외 사용 9000만원 △박수홍의 계좌로부터 무단 인출 29억원 등 총 61억7000만원을 임의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당초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는 횡령액을 21억원 정도로 봤지만 추가 수사를 통해 41억원이 더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박수홍은 형사 고소와 별도로 이들을 상대로 8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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