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몰카 혐의 실형' 정바비 1심 불복 항소..재판 2라운드行

윤상근 기자 / 입력 : 2022.12.23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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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가을방학 블로그


여성들을 폭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가을방학 정바비(본명 정대욱)이 자신의 1심 실형 판결에 불복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바비는 지난 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직접 자신의 성폭력범죄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및 폭행 혐의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검찰 역시 20일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쌍방항소로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6단독(부장판사 공성봉)은 지난 14일 성폭력범죄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바비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전 연인이자 20대 가수지망생이었던 여성 A씨에 대한 불법촬영 혐의와 또 다른 여성 B씨에 대한 일부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했다.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지 않다"라며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것이 발견되지 않았고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바비는 2019년 7월 30일 A씨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정바비에게 성폭행과 불법 촬영을 당했다고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하며 충격을 더했다. 또한 정바비는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B씨를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피해자가 2명이나 있는데도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라며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반면 정바비 변호인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데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이 안됐다"고 반박했고 정바비 역시 "없었던 일을 있었다고 할 수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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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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