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라비 "합리화하며 문제의식 갖지 못해, 평생 속죄할 것"
서울남부지방법원=최혜진 기자 / 입력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 7단독에서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비, 나플라 등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라비와 나플라를 포함해 총 9명이 피고인으로 함께했다.
이날 검찰은 라비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라비는 최후 진술에서 "더 이상의 복무 연기가 어렵게 되자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게 됐다"며 사과했다.
또한 라비는 이번 사건에 대한 경위를 밝혔다. 그는 "당시 저는 회사에서 유일하게 수익을 창출하는 아티스트였다. 또 코로나19 전 계약했던 것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늦춰지고 있었다. 그 상태로 사회복무요원 복무하면 거액 위약금이 발생하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제가 스스로 신청을 해 복무요원으로 복무했기 때문에 문제의식 제대로 갖지 못했다. 제 합리화였다. 수사를 받으며 얼마나 잘못인 건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건지 깨닫게 됐다. 제 잘못과 이로 인한 비판은 제가 가져야 할 몫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시간에도 복무를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 또 저로 인해 상처받으신 뇌전증을 가진 환자, 그 가족들께 죄송하다. 이 순간을 잊지 않고 평생 속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라비는 브로커 구모씨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을 진단받고, 현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를 갖는다. 라비는 최근 영장실질검사에서 구속을 피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라비는 구씨에게서 '뇌전증 시나리오'를 받은 뒤 실신한 것처럼 연기하고 병원 검사를 받았다. 이후 뇌전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자 구씨는 "굿, 군대 면제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돼 북무 중인 나플라는 구씨 등과 공모해 거짓 우울증을 호소하고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나플라는 복무 이탈을 도운 서울지방병무청 복무담당관, 서초구청 공무원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그루블린 공동대표 김씨도 이들의 병역 비리에 공모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최혜진 기자 hj_6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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