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측 "한서희에 '나쁜 애 되지 말라'고만 말했다"

서울고등법원=한해선 기자 / 입력 : 2023.04.1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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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01 /사진=김창현 기자 chmt@


[한해선 스타뉴스 기자] 검찰이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총괄 프로듀서(대표)의 보복 협박 혐의 무죄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 징역 ~년을 다시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원종찬·박원철)는 12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아이돌 지망생이던 공익제보자 A씨를 불러 '(연예계에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며 진술 번복을 요구한 점을 종합할 때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 고지를 한 것이 명백하다"며 양현석 전 대표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양현석 전 대표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양 전 대표가 협박했을 것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 사후에 꾸며지거나 심하게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12월 1심은 "보복 협박이나 강요죄로 처벌하려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공포심으로 의사의 자유가 억압된 상태에서 번복이 이뤄져야 한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양현석 전 프로듀서의 발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충분한 증명이 되지 않았다"면서 양 전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YG 직원 역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검사는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양현석이 YG사옥에서 피해자를 만나 설득하거나 압박하는 언행을 했으며 이해 대해 소속사 관계자가 방조했다고 했다. 이 사건의 피고인들의 행위가 비난 받지 않을 수 없다. 인기 아이돌 그룹의 아이콘 리더로서 대중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김한빈(비아이)이 LSD 등 마약 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은 김한빈의 범죄를 무마하려 했다. 수사권에 대한 면담 강요 혐의를 추가로 공소한다"고 했다.


판사는 "법조항에 있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 사건에 대해 면담을 방해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는 이에 대해선 범죄가 된다'는 점에 대해 살펴봐야겠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가 진술 번복을 했다는 점은 1심 판결처럼 사실이 아니겠냐"라며 "피해자가 '김한빈이 마약을 했다고 했지만 아니'라고 번복한 게 문제다.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무엇인지, 피의자가 피해자를 만난 그날 어떤 언행이 있었는지 위력이 있었는지를 확인했다.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해 준다', '처벌 받지 않게 해주겠다', '나쁜 애가 되지 말고 착한 애가 돼야 한다'고 했다는데, 피의자 측에선 '나쁜 애가 되지 말고 착한 애가 돼야 한다' 이 말만 했다고 했다. 피해자는 설득과 권유에 따라 사실을 말한 게 아니라 '허위 사실'을 말했다. 그게 설명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양현석의 변호인은 "한서희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했을 수 있다"고 했고, 판사는 "한서희는 제일 처음에 '김한빈이 마약을 했다'는 말을 정확하게 하지 않았다. 한서희 자신이 마약을 한 점을 말했다"고 했다.

양현석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8월 당시 YG 소속 그룹 아이콘 멤버였던 비아이가 마약을 구매해 흡입했다는 혐의와 관련, 공익제보자 A씨를 회유·협박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가수 연습생이던 A씨가 비아이 관련 마약투약 의혹을 진술했다가 번복했고, A씨는 2019년 6월 이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하는 과정에서 YG 측의 외압으로 진술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2020년 관련 자료를 검찰에 이첩했고, 검찰은 비아이와 양현석 전 대표 등 4명을 기소했다. A씨는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재판에 참석하며 다소 불량한 태도와 추가로 적발된 마약 혐의로 재차 기소돼 많은 이들을 의아하게 만들었다.

한해선 기자 hhs4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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