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친형 변호인 "박수홍이 평소 나이트클럽 즐겼나요?"

서울서부지방법원=윤상근 기자 / 입력 : 2023.06.07 16:46
  • 글자크기조절
image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방송인 박수홍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 모씨와 배우자 이 모씨에 대한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3.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방송인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소송 6번째 공판에서 박수홍의 매니저로 활동했던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7일 박모씨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6번째 공판을 열었다. 법정에는 친형 부부와 변호인단이 참석했고 총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먼저 증인신문에 나선 A씨는 검찰 신문에서 친형 박씨를 회사 이사님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 "박수홍의 매니저였다.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일했고 방송 활동을 위해 박수홍을 픽업하고 대기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라엘과 메디아붐을 알고 있고 메디아붐에 소속돼 있었고 라엘은 웨딩 회사로 알고 있었다. 라엘에서 근무한 적은 없다"라며 "이사님(박씨)께서 빌려달라고 해서 통장을 빌려준 적이 있다. 카드와 비밀번호도 다 드렸다. 이 계좌가 어디에 쓰이는 지는 몰랐고 내가 사정이 어려웠는데 도움을 많이 주셔서 아무런 의심이 없었다. 충성을 다해야겠다는 생각 뿐이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A씨는 "메디아붐에서 근무하며 월급도 받았다. 다른 계좌로 받았고 월급은 다 받았다"라며 "매니저는 나 혼자였고 나머지는 코디 정도였다. 코디는 1~2명 정도였고 코디 이름은 기억이 안 난다. 메디아붐 직원은 나 혼자였다"라고 말했다. 또한 검사가 직원들에 대해 물어보자 대체적으로 잘 모른다고 답했다.

A씨는 "박수홍이 인지도가 있어서 방송 섭외 연락이 온다. 박수홍이 방송 섭외를 위해 방송 관계자에게 연말에 선물을 보낸 걸 본 적은 있지만 직접 식사 대접을 하거나 선물을 따로 보내고 상품권을 보낸 적도 본 적이 없다. 박수홍은 카드 사용을 하고 결제도 내가 대신 했다. 박수홍 지갑을 내가 갖고 있어서 현금 사용도 본적 없다. 현금을 쓸 일이 없다"라고 말을 이었다. A씨는 "박수홍과 은행을 같이 가본 적도 없고 해서 은행 업무를 잘 아는 지도 모른다. 박수홍이 절세를 위해 박씨와 상의할 때도 듣고만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씨 변호인 반대 신문에서 A씨는 "김국진 김용만 윤정수의 매니저는 박수홍보다 이전에 했던 일"이라며 "박수홍이 자주 찾는 나이트클럽에 함께 간 적이 있다"라고 질문에 답하며 평소에도 나이트클럽을 즐겼는지, 관련 결제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갸우뚱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A씨는 또한 "박수홍은 절약을 많이 했고 집안도 절약하는 분위기라 어머니께서 아껴야 한다고 하시고 내게도 비싼 거 사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다. 비싼 걸 먹지 않으려고 짜장면과 설렁탕을 많이 먹었다"라고 답했다. A씨는 박수홍이 외환은행 카드를 보유하고 있었고 "세금 문제 때문에 카드로 다 써야 한다고 말했다"라고 답했다.

이후 추가 검찰 신문에서 A씨는 "월급이 70만원에서 시작해 90만원으로 끝났다"라고 답했고 이어 재판부로부터 질문을 받고 "라엘은 웨딩업체로 알고 있었다. 메디아붐은 스케줄을 잡는 엔터 회사다. 스케줄은 박씨와 자신이 협의해서 잡았다. 메디아붐 사무실은 따로 없었고 박씨가 직접 일했다"라고 답했다. 또한 "박수홍이 현금을 따로 들고 있는지는 모른다. 지갑 안에 쓸수 있는 카드는 1장"이라고 답했으며 "현금 인출은 주 1~2회 정도였다. 인출한 현금은 내게 택시비를 주려고 쓰였다. 3~5만원 정도였고 100만원 정도의 인출은 없었다. 주로 방송국 ATM기에서 인출했다"라고 답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간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 등 2곳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박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법인카드 사용,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이후 박수홍은 지난 4월 19일 4차,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친형 부부 변호인의 반대 신문을 소화하며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다. 증인신문을 통해 박수홍은 친형 부부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반면 친형 부부는 완강히 혐의들을 부인했다.
기자 프로필
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