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친형, '박수홍이 여자친구 때문에 미쳤다'라고 폭언"

서울서부지방법원=윤상근 기자 / 입력 : 2023.06.0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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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방송인 박수홍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 모씨와 배우자 이 모씨에 대한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3.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방송인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소송 6번째 공판에서 친형이 박수홍을 향해 언급한 폭언이 세무사에 의해 공개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7일 박모씨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6번째 공판을 열었다. 법정에는 친형 부부와 변호인단이 참석했고 총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증인신문에 참석한 세무사 C씨는 "라엘과 메디아붐은 기장 대리 회사로 보고받는 입장이다. 고문은 회사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지도하는 거고 기장 회사는 개인 회사가 자체 자료를 모아주면 장부를 만들어준다. 저희 회사는 기장 업무를 했던 것"이라며 "피고인과 개인적 관계는 없고 업무에 대해 답변을 드렸다. 박수홍은 거의 업무에 대해 단 한번도 말씀을 나눈 적이 없고 박씨와 같이 박수홍이 와서 사인해주고 박씨를 믿으니 형님 얘기만 잘 들어달라고 덕담만 했다"라고 말했다.

C씨는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신고를 하고 부가세는 매 분기마다 매출 구조를 신고한다. 전체 비용도 연별로 법인세 신고를 하고 기타 소득 신고도 한다"라며 "핀관비라고 업무 비용 지출에 대한 내역이 있다. 전산 업로드를 해서 분류하고 카드 사용 내역도 분류한다. 인건비와 관련돼 있고 매니저 직원들이 꽤 있는 회사 비용이 들어가면 출장비 교통비가 판관비로 들어간다"라고 설명했다.

C씨는 "박수홍이 찾아와서 자료를 달라고 하면 자료를 주지 말라고 박씨에게 연락이 왔다. 심한 표현도 했다. '박수홍이 여자친구 때문에 미쳤다'라는 언급도 했다"라며 "그동안 박씨와만 만났고 워낙 선한 분이어서 1%도 의심을 안했고 정말 박수홍이 미쳤나 하는 생각이었다. 이후 3차례 미팅을 했는데 박씨가 얘기한 것과 어긋나는 게 많아져서 이상했고 각자 입장이 달랐다. 다만 공통적으로 라엘 메디아붐의 배분이 박수홍 7 박씨 3이라고 얘기를 해서 가족인데 사이가 좋았고 해서 오해를 풀고 정산하면 될거 아니냐고 했고 둘다 OK를 했다. 이후 자료를 처음으로 검토했다. 두 분간의 배분 구조에 대해 손익을 정확히 내야 해서 자료를 만들었다. 가상 세무조사를 하면 배임 횡령, 편취 내용 등을 다시 볼수 있는 기법으로 만든 자료로 만들어야 회사의 실질 가치도 나오고 그래야 배분을 해드릴 수 있었다"라고 답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간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 등 2곳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박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법인카드 사용,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이후 박수홍은 지난 4월 19일 4차,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친형 부부 변호인의 반대 신문을 소화하며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다. 증인신문을 통해 박수홍은 친형 부부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반면 친형 부부는 완강히 혐의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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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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