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배임 횡령 책임진다며 각서도..신뢰 무너졌다"[종합]

"비용 내역 의심돼 7차례 내용증명..'박수홍 여자친구에 미쳤다'며 폭언도"

서울서부지방법원=윤상근 기자 / 입력 : 2023.06.0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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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방송인 박수홍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 모씨와 배우자 이 모씨에 대한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3.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방송인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소송 6번째 공판에서 이들의 회사와 연계돼 재직해온 세무사들이 증인 신문에 참석해 박수홍 친형 박씨의 배임 횡령 혐의 관련 여러 정황들에 대해 밝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7일 박모씨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6번째 공판을 열었다. 법정에는 친형 부부와 변호인단이 참석했고 총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증인신문으로는 박수홍 전 매니저 A씨와 세무사 B, C씨가 참석했다.


먼저 증인신문에 나선 A씨는"박수홍의 매니저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일했고 방송 활동을 위해 박수홍을 픽업하고 대기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라엘과 메디아붐을 알고 있고 메디아붐에 소속돼 있었고 라엘은 웨딩 회사로 알고 있었다. 라엘에서 근무한 적은 없다"라며 "이사님(박씨)께서 빌려달라고 해서 통장을 빌려준 적이 있다. 카드와 비밀번호도 다 드렸다. 이 계좌가 어디에 쓰이는 지는 몰랐고 내가 사정이 어려웠는데 도움을 많이 주셔서 아무런 의심이 없었다. 충성을 다해야겠다는 생각 뿐이었다"라고 언급했다.

A씨는 "메디아붐에서 근무하며 월급도 받았다. 다른 계좌로 받았고 월급은 다 받았다"라며 "매니저는 나 혼자였고 나머지는 코디 정도였다. 코디는 1~2명 정도였고 코디 이름은 기억이 안 난다. 메디아붐 직원은 나 혼자였다"라고 말했다. 또한 검사가 직원들에 대해 물어보자 대체적으로 잘 모른다고 답했다.

A씨는 "박수홍이 인지도가 있어서 방송 섭외 연락이 온다. 박수홍이 방송 섭외를 위해 방송 관계자에게 연말에 선물을 보낸 걸 본 적은 있지만 직접 식사 대접을 하거나 선물을 따로 보내고 상품권을 보낸 적도 본 적이 없다. 박수홍은 카드 사용을 하고 결제도 내가 대신 했다. 박수홍 지갑을 내가 갖고 있어서 현금 사용도 본적 없다. 현금을 쓸 일이 없다"라고 말을 이었다. A씨는 "박수홍과 은행을 같이 가본 적도 없고 해서 은행 업무를 잘 아는 지도 모른다. 박수홍이 절세를 위해 박씨와 상의할 때도 듣고만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씨 변호인 반대 신문에서 A씨는 "김국진 김용만 윤정수의 매니저는 박수홍보다 이전에 했던 일"이라며 "박수홍이 자주 찾는 나이트클럽에 함께 간 적이 있다"라고 질문에 답하며 평소에도 나이트클럽을 즐겼는지, 관련 결제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갸우뚱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A씨는 또한 "박수홍은 절약을 많이 했고 집안도 절약하는 분위기라 어머니께서 아껴야 한다고 하시고 내게도 비싼 거 사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다. 비싼 걸 먹지 않으려고 짜장면과 설렁탕을 많이 먹었다"라고 답했다. A씨는 박수홍이 외환은행 카드를 보유하고 있었고 "세금 문제 때문에 카드로 다 써야 한다고 말했다"라고 답했다.

이후 추가 검찰 신문에서 A씨는 "월급이 70만원에서 시작해 90만원으로 끝났다"라고 답했고 이어 재판부로부터 질문을 받고 "라엘은 웨딩업체로 알고 있었다. 메디아붐은 스케줄을 잡는 엔터 회사다. 스케줄은 박씨와 자신이 협의해서 잡았다. 메디아붐 사무실은 따로 없었고 박씨가 직접 일했다"라고 답했다. 또한 "박수홍이 현금을 따로 들고 있는지는 모른다. 지갑 안에 쓸수 있는 카드는 1장"이라고 답했으며 "현금 인출은 주 1~2회 정도였다. 인출한 현금은 내게 택시비를 주려고 쓰였다. 3~5만원 정도였고 100만원 정도의 인출은 없었다. 주로 방송국 ATM기에서 인출했다"라고 답했다.

이어 세무사 B씨는 "2005년 창업해서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박수홍 친형 박씨는 알고 있다. 2017년부터 (박씨) 회사 업무에 관여했고 세무 대리인이었다. 라엘과 메디아붐의 세무 처리를 했다"라며 "라엘은 웨딩 사업을 접고 박수홍 기반 엔터 회사로 인지했고 메디아붐도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입원은 주로 박수홍 출연료였고 다른 매출은 거의 없었다"라며 "지출의 경우 박수홍 관련 내용이었고 업무 상 비용을 회계 처리했다"라고 설명했다.

B씨는 "3월에 법인세 신고를 하고 박씨가 결산을 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박수홍도 오기도 하는데 안왔고 이 내용에 대해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가 된 걸로 인지했다. 박수홍이 연예인 신분이라 모든 게 박씨에게 위임돼 있었던 걸로 알았다. 2020년 (이번 일이 벌어진) 이후에야 박수홍이 직접 찾아와서 박수홍 번호를 받을 수 있었다"라며 "쓰여진 합의서에 따라 움직여서 재산 분리를 하려는데 박수홍이 '모르는 비용이 너무 많다'라고 말했다. 박씨에게 보고를 다 받은 줄 알았는데 모른다고 해서 정리를 하게 됐다. 이후 박씨에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안 나오셔서 어쩔 수 없이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답변이 없었다. 7번 보냈던 것 같다"라고 답했다.

B씨는 "서로 의심을 풀면 될텐데 안나와서 답답했다"라며 "박수홍이 의심해하는 부분이 본인이 쓴 금액이 아닌데 쓰여진 부분이었다. 그런 금액을 정리해서 소명해달라고 보냈던 것"이라고 말을 이었다. B씨는 "상품권을 박씨가 그전부터 쓰셨는데 이에 대해 조언은 안했고 상품권을 어디에 쓰냐고 물었더니 박수홍이 접대로 쓴다고 답했던 걸로 알고 있다"라며 "절세를 위해 직원을 허위로 등록하라는 조언도 한적 없고 증여세 절세를 위해 미리 증여를 해야 한다는 조언도 한적 없다. 박씨가 박수홍의 허락을 받았다고 말한 걸 들은 기억도 없다. 박씨가 내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은 박수홍이 내 사무실을 찾아온 걸 박씨가 알아서 장부를 열람할 때 어떻게 하고 다른 건 언급하지 말라고 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B씨는 회사 직원에 대해서는 "매달 인건비 신고를 했고 사업장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하는지까지 확인할 수는 없다"라고 답했고 "박수홍 입장에서 본인이 80% 지분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박씨 자녀까지 자기 지분을 갖고 있었고 그 부분을 박수홍 지분으로 돌렸을 때 나오는 가치를 금액으로 표시했다"라며 관련 자료도 제출했다. 이후 박씨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박씨 부부가 개인적인 내용을 말하지 말라고 답할 수 있는 건 아닌가?"라고 추궁했고 "박씨가 소명을 하기 위해 B씨에게 세무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안 보내지 않았냐"라고 묻자 B씨는 "보냈다"라고 답했다.

이어 또 다른 세무사 C씨는 "박수홍이 찾아와서 자료를 달라고 하면 자료를 주지 말라고 박씨에게 연락이 왔다. 심한 표현도 했다. '박수홍이 여자친구 때문에 미쳤다'라는 언급도 했다"라며 "그동안 박씨와만 만났고 워낙 선한 분이어서 1%도 의심을 안했고 정말 박수홍이 미쳤나 하는 생각이었다. 이후 3차례 미팅을 했는데 박씨가 얘기한 것과 어긋나는 게 많아져서 이상했고 각자 입장이 달랐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C씨는 "비용처리가 됐는데 증빙이 안됐거나 개인 비용으로 분류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자료를 만드는 데도 몇달이 걸렸다. 1차 자료가 만들어지고 수 차례 박씨에게 확인하려고 시도했고 박수홍 입장에서는 따로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박씨 개인 통장 자료 열람 요청도 했다. 하지만 박씨는 갑자기 잠적했고 박수홍 아버지에게도 전화를 하는 등 원만하게 해결을 하려고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양측 모두를 이해시켜야 해서 자료를 객관화해야 했고 양측에게 자료를 보냈고 박씨는 잠적했었다"라며 "박수홍의 주장에 따라 허위 직원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작성해서 수사 때도 제출했다. 박수홍 통장을 확인하고 배임 편취라고 판단했다. 부동산 구매도 박씨가 의뢰를 했고 이렇게 가면 세무서에서 나올 것 같았다. 부동산 취득을 하면 출처에 대해 조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었고 소득원이 너무 작았는데도 (박씨가) 꼭 취득할 거라고 답변이 왔었다. 법인에서 갖다 대면 된다라고도 말해서 그러면 배임 횡령이 된다고 답했다. 박수홍이 연예인이기도 해서 문제가 된다고 답하면서도 법인 명의로 취득하라고 조언을 건넸었다"라고 답했다. 특히 "혹시 (박씨) 처가댁이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나? 부자인가? 라고 생각했을 정도"라고 말하기도 했고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라는, 무언가가 이유가 있을 거라는, 제가 아무리 뛰어난 세무사라도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라고 답했으며 "박씨가 동생을 위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각서까지 쓰고 동생에게 돌려줄 돈이라며 더러운 건 내가 묻히겠다고 말해서 되게 감동했었다. 연예인이 배임 횡령이 조금이라도 나면 치명적이라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하니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말해서 믿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C씨는 "박씨에 대한 신뢰가 와르르 무너졌다"라고 강조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간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 등 2곳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박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법인카드 사용,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이후 박수홍은 지난 4월 19일 4차,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친형 부부 변호인의 반대 신문을 소화하며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다. 증인신문을 통해 박수홍은 친형 부부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반면 친형 부부는 완강히 혐의들을 부인했다.

한편, 모든 증인신문을 마치고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8월 9일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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