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트시그널' 사기 혐의 출연자, 잠적 후 연락 닿았다..범인=이주미·김세린 NO[종합]

최혜진 기자 / 입력 : 2024.04.1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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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미, 김세린/사진=채널A
채널A 리얼 데이팅 프로그램 '하트시그널' 출연자의 사기 혐의 사실이 불거진 가운데 김세린과 이주미는 의심선상에서 벗어났다.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투자실패보호소'에서 법무법인 정향 박건호 변호사는 한 고소인이 '하트시그널' 출연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알렸다.


박건호 변호사는 "이분은 '하트시그널'에 출연해서 유명세를 탄 분이다. 나는 유죄를 확실한다. 하지만, 아직 진행 중인 사건이기 떄문에 이분을 특정할 수 있는 말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건호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고소인은 이분 말을 믿고 수천만 원을 빌려줬다. 몇 번의 기회를 주고 몇 달을 기다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전형적인 차용 사기"라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다가 갚을 시기가 오면 갖은 핑계를 대며 갚지 않는 거다. 이는 엄연히 사기의 한 종류이고 형법은 사기죄에 해당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해당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하트시그널' 출연자들이 의심선상에 올랐다.

그러나 박건호 변호사는 '하트시그널' 시즌4 출연자인 이주미는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고 알렸다. 박건호 변호사는 16일 유튜브 채널 댓글을 통해 "이주미 변호사는 소중하고 가까운 동료"라며 "이런 일에 해당이 없다"고 전했다.

박건호 변호사는 사기 혐의를 갖는 인물을 특정하지 않은 이유도 공개했다. 그는 "특정하게 범위를 좁힐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 다른 출연자분들에게 피해를 줄 의도는 전혀 없었고 전혀 특정이 안 된 기사 때문에 명예가 훼손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영상을 보고 찔리는 건 오로지 그 출연자 한 명이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이 영상이 나가고 기사화된 후 연락이 두절된 가해자에게 연락이 왔다"며 "실제로 이 영상을 통해 사기피해자 구제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 범주로 한정을 안 했다면 연락이 왔을까 생각한다. 만약 영상을 보고 불편하셨다면 다시 한번 죄송하단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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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투자실패보호소
이런 가운데 '하트시그널' 시즌1 출연자였던 김세린도 사기 혐의를 직접 부인했다.

김세린은 16일 "확실한 내용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으나 너무나 많은 오해와 억측이 사실처럼 올라와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올린다. 현재 사기죄로 피소됐다는 사람과 나는 전혀 무관하며 돈을 빌린 뒤 1원도 변제하지 않고 잠수로 일관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사와 영상에 나온 차용 사기 사건 피고소인은 내가 아니며 이에 대하여 더 이상 억측은 멈춰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세린은 "잘못한 부분이나 오해가 있다면 풀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모든 내용을 증명할 것이며 나에 대한 허위 사실 추측 등을 마치 사실인 양 유포하시는 네티즌분들 지금까지 모든 내용과 앞으로의 모든 내용 역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세린은 2017년 방송된 '하트시그널' 시즌1, 이주미는 2023년 방송된 '하트시그널' 시즌4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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