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주치의, 유아인父 진료 없이 수면제 처방전 퀵 배송 [스타현장]
서울중앙지법=이승훈 기자 / 입력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주치의가 유아인의 부탁을 받아 유아인 부친 명의로 수면제 처방전을 전달했다.
1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그의 지인 최 씨의 여섯 번째 재판을 진행했다. 이번 공판에는 지난 5차 공판에 불출석한 유아인 주치의 황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황 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총 6회 동안 유아인 부친을 실제로 대면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아인의 부탁을 받아 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인 스틸녹스정 처방전을 교부했다. 그는 "유아인의 요구가 있어서 유아인 부친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황 씨는 진료 없이 처방전을 발급한 이유를 묻자 "당시 코로나 때문에 임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던 시기였다. 그래서 비대면 진료로 처방전을 발급했다"면서 "유아인이 '아버님이 수면제를 복용하시는데 지금 처방전을 받으러 병원에 갈 환경이 안 되니 처방전을 부탁해달라'라고 했다"라고 이야기했다.
황 씨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였기 때문에 유아인에게 유아인 부친 주민등록번호를 전달받았다. 이후 유아인이 처방전을 받을 주소를 알려줬고, 황 씨는 퀵 서비스를 이용해 유아인에게 처방전을 전달했다.
황 씨는 "퀵 서비스를 이용해 전달한 건 맞다. 그 당시에 처방전 뿐만 아니라 약 자체도 퀵 서비스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기간이었다. 그때 코로나에 걸린 환자들은 공무원들이 집 앞까지 약을 딜리버리하는 게 뉴스에도 나와서 처방전을 퀵으로 보내는 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은 못했던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아인은 물론, 유아인 부친은 당시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다. 그럼에도 황 씨는 오로지 유아인의 부탁만으로 처방전을 퀵 서비스로 전달한 것. 황 씨는 "수면제 처방을 중단했을 때 건강 악화를 심각하게 초래하는 것이 아님에도 퀵으로 처방전을 보내는 게 허용됐다는 말인가?"라는 검찰의 말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다.
유아인은 지난해 10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 씨에게는 대마 흡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협박), 범인도피죄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의료용 프로포폴을 181회 상습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았다. 앞서 경찰과 검찰은 한 차례씩 유아인의 구속을 시도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
유아인은 지난해 12월 첫 공판에서 대마 흡연 혐의만 인정, 대마 흡연 교사·증거 인멸 교사·마약류 관리법 위반 방조·해외 도피 등 혐의는 "전반적으로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인했다. 프로포폴 외 또 다른 약물 투약 혐의에 대해서도 "과장된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헤어 유튜버 김 씨에게 대마 흡연과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대마를 권유하거나 건네지 않았다"면서 "문자 메시지 삭제를 지시한 적 없고, 해당 메시지가 형사 사건의 증거로 볼 수 없다. 증거가 맞더라도 본인의 형사 사건 증거를 삭제한 것이어서 증거 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는 정확히 부인한다. 김 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다"라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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