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제 추행' 유영재에 징역 5년 구형 "죄질 불량" [스타현장]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허지형 기자 / 입력 :24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영재의 네 번째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유영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사건으로, 행위 자체만으로도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나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과 녹취록 등 증거로 비춰보아 증거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면까지 나선 상황에서 거짓 진술할 이유가 없다. 피해자가 묻고 가려고 했으나 이러한 녹취록을 공개해 고소까지 이르게 됐다. 피고인은 경찰, 검찰 조사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유영재는 지난 2023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선우은숙 친언니 A씨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유영재는 경찰 조사에 이어 검찰 단계에서도 혐의를 일체 부인했으나 검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유영재를 10월 18일 불구속기소 했다.
지난달 12일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유영재는 "A씨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지난 10일 열린 2차 공판에서는 A씨가 증인으로 참석해 유영재로부터 성추행당했다며 피해 사실을 상세히 밝히며 큰 파장이 일었다. A씨는 "유영재가 아무 말도 없이 젖꼭지를 비틀었다", "갑자기 나를 뒤에서 끌어안고 내 귀에 '잘 잤어?'라면서 꽉 끌어안았다", "성기와 고환을 들어 올렸다" 등의 주장을 펼쳤다.
한편 유영재는 선우은숙과 2022년 10월 혼인신고 후 법적 부부가 됐으나 1년 6개월 만인 지난 4월 파경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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