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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일 대표(왼쪽), 피프티피프티 키나/사진=뉴스1, 스타뉴스 |
29일 더기버스는 "지난해 12월 키나가 '저작권 등록 서류에 본인 동의 없이 자신의 서명이 사용됐다'며 안성일 대표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강남경찰서는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최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강남경찰서는 불송치 결정서에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위조 문서의 작성 권한 및 위조 여부에 대해 조사하였고 일체의 위법사항 없이 저작권협회 등록이 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더기버스가 어트랙트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프티피프티의 음악활동에 필요한 사무를 총괄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으로 보아 고소인은 문서 서명을 피의자측에 포괄적 위임을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어트랙트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오랜 기간 반복되어 온 왜곡된 주장 속에서도, 사실에 근거해 대응해온 저희의 입장을 수사기관이 인정한 결과"라며, "특히 이번 무혐의 판결은 이전에 당사가 직면했던 '키나의 저작권 지분을 강탈했다'는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명확히 해소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당사를 향한 수많은 오해 속에서 침묵을 고수한 것은 결국 사실과는 다른 내용들이 확산될수록 피해를 입는 것은 관련된 아티스트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사기관의 판단 외에 다른 추측성 주장에 대해서는 의견 대립을 자제해왔다"고 덧붙였다.
또한 "앞으로도 아티스트와 회사 임직원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는 단호히 대응해 그동안 왜곡되고 잘못 알려진 사실들을 바로잡아 나가겠다"며 "이번 판단이 불필요한 오해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더 이상 근거 없는 비방이나 악의적 추측으로 인해 누구도 상처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어트랙트는 안성일 대표에게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어트랙트는 이날 공식입장을 내고 "먼저 피프티피프티의 멤버 키나가 제기한 외주용역업체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와 관련한 중요한 녹취 증거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개된 녹취에는 안성일 대표가 키나와 나눈 대화에서 '너 사인은 네가 한 건 아니잖아'라고 말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이에 키나는 '네'라고 답하고 있다. 안 대표 또한 이 부분과 관련해 '저작권 협회 등록 서류를 우리가 제출했고, 사인이 문제가 된다면 우리한테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서명 사용 경위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녹취에도 나와 있듯 해당 발언이 서명 위조에 대한 인식과 책임을 시사하는 대목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더욱이 이 사건은 저작권에 대해 충분한 정보가 없던 신인 아티스트를 상대로 명백한 기망과 권리 강탈이 자행된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당사는 진실을 바로잡고 아티스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어트랙트는 지난 2023년 6월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에 대한 템퍼링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프로젝트의 관리 및 업무를 수행해 온 더기버스가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업무방해 행위와 몰래 '큐피드'의 저작권을 사는 행위를 했다며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외 3명을 상대로 고소했다.
같은 해 8월에는 피프티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이에 멤버들은 즉시 항고했다. 이 과정에서 멤버 키나가 항고 취하서를 제출하고 어트랙트로 복귀했다. 그러나 새나, 아란, 시오 3인은 어트랙트와 대립을 이어갔고, 결국 어트랙트는 세 사람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어트랙트는 '큐피드' 저작재산권이 자신들에 있으며, 이에 대한 양도를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며 더기버스의 편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