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민희진 오케이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 및 빌리프랩 전·현직 임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 사건들에 대해 전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수연)는 지난달 27일 민희진 대표가 박지원 전 하이브 대표 등 임원 6명과 김태호 빌리프랩 대표 등 임원 4명을 상대로 업무방해,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민희진 대표는 2024년 4월 하이브 측이 자신이 무속인과 경영 사항을 논의하는 '주술경영'을 하고 뉴진스의 계약 해지를 모의했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주술경영'이라는 표현이 다소 과장된 면은 있으나 허위 사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민희진 대표가 실제 무속인과 어도어 경영 관련 대화를 나눈 사실이 확인된 점 등을 불기소 판단의 근거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민희진 대표가 주장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가 자신과 이상우 전 어도어 부대표의 이메일 계정 및 카카오톡·클라우드 자료를 무단으로 열람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검찰은 제출된 보안서약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비밀번호 제공 경위 등을 바탕으로 하이브가 감사 과정에서 적법하게 자료를 확인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와 함께 검찰은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과 관련해 빌리프랩이 게시한 반박 영상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민 대표 측의 고소 사건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빌리프랩의 해당 영상이 민 대표의 주장에 대응하는 차원의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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