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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타뉴스, 뉴진스 SNS |
걸 그룹 뉴진스(NewJeans)가 소속사 어도어와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팬들을 향해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다.
4일 오후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는 어도어와는 별개로 자신들이 만든 SNS 계정에 "어제 편지 읽었는데 마음이 너무 좋아졌어. 보고 싶어졌어. 그래서 그냥 와봤어"라는 글을 남겼다.
이날은 뉴진스와 어도어의 재판 하루 전이라 멤버들의 심정을 담은 글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첫 번째 변론기일은 지난 4월 열린 바 있다. 당시 뉴진스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양측의 변호인단만 참석해 변론 진술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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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추상철 기자 |
당시 어도어 측은 뉴진스의 주장은 모순된 것이라고 밝히며 "어도어는 우리나라 산업 1위 업계 하이브 계열사기 때문에 그 계열사에서 다른 프로듀서를 구해서 (뉴진스를) 지원하지 못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홍콩 공연 역시 피고들이 민희진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공연을 준비했고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친 걸 보면 민희진만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피고 스스로의 언행과도 모순되는 점이 있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뉴진스 측은 "경영진이 모두 교체되면 과거의 법인과 지금의 법인은 형식적으로는 동일할 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법인이다. 민희진만 얘기하는게 아니다. 민희진이 축출되고 하이브의 지시를 받은 새로운 경영진이 오면서 피고들이 과거에 계약을 체결했던 어도어와 지금의 어도어는 법률상 형식적으로만 동일하지, 현재의 어도어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다른 법인이 됐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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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추상철 기자 |
한편, 지난달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2민사부는 어도어가 신청한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채무자 뉴진스는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의 제1심판결 선고 시까지 채권자인 어도어 측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독자적이거나 제3자를 통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채무자들이 이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 1회당 각 10억 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뉴진스 멤버 5인은 독자 활동을 할 경우 어도어에 50억 원을 물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