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엔 "中 방송사 '심폐소생송' 표절..韓 공동대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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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호 기자
/사진제공=코엔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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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파일럿 예능프로그램 '심폐소생송'의 제작사 코엔미디어가 중국 장수위성TV의 '명곡이었구나-단오 명곡을 건지다'(이하 '명곡이었구나')의 표절을 주장하며 또 한번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코엔미디어 측은 11일 "실제 지난 9일 장수위성TV에서 전파를 탄 '명곡이었구나'는 지난 해 방송된 '심폐소생송'과 사실상 일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코엔미디어에 따르면 '명곡이었구나'는 4명의 '노래 깨우는 자'가 1절을 부른 뒤 현장 200명 관객의 투표를 통해 '노래 깨우기' 여부를 결정했다. 120표 이상을 획득하면 원곡자가 등장하고 남은 노래를 불렀다.


이에 코엔미디어는 프로그램의 명칭을 제외하고, 기획, 포맷, 규칙, 내용 등이 모두 '심폐소생송'과 동일 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코엔미디어 측은 "사회자가 처음 등장해 노래를 부르고, 프로그램 규칙과 취지를 설명하는 오프닝마저 똑같았다"며 "그 외 원곡에 대한 힌트가 제공되고, 패널들이 이에 장단을 맞추는 점 또한 '심폐소생송'을 떠올리게 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방송사가 한국 프로그램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심폐소생송' 외에도 '무한도전', '슈퍼맨이 돌아왔다', '히든싱어', '판타스틱 듀오' 등이 비슷한 구성으로 중국에서 제작, 방영돼 표절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코엔미디어 측은 "중국의 이러한 부당 행태를 바로잡고자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각 방송사, 독립제작사협회 등 유관 기관에 협조를 요청,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코엔미디어는 지난 8일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 공문을 보내 장수위성TV의 '심폐소생송' 표절 사실과 저작권 침해 사항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광전총국은 중국의 라디오, TV, 영화산업 등을 관리·감독하는 국무원 직속기구다.


공문에서 코엔미디어는 "장수위성TV가 '심폐소생송'의 저작권자가 코엔미디어임을 알면서도 무단으로 똑같은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했다"며 "의도적으로 당사의 '심폐소생송'을 표절한 행위는 당사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는 등의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코엔미디어 측은 지난 3월 장수위성TV와 '심폐소생송' 합작 확인서를 주고 받았다고 밝혔다. 확인서에는 장수위성TV의 '심폐소생송' 포맷 라이센스 구입 의향이 포함됐다.


코엔미디어 측은 "그럼에도 장수위성TV는 녹화 직전, 중국 내 규제를 이유로 판권을 사지 않은 채 제작 인력만 원했다"며 "또 저작권이 장수위성TV에 있음을 명시하자는 지나친 요구를 해왔고 결국 협의가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측의 협의가 명확히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코엔미디어의 허락 없이 장수위성TV의 프로그램 제작 및 방영 강행은 비상식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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