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약 2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여성 2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 심리로 열린 폭력 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 공갈 혐의 결심 공판에서 송 모 씨와 김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 씨와 김 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쯔양의 전 연인이자 소속사 대표 A씨를 통해 쯔양 과거를 알리겠다며 협박해 2억 1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갈취 금액이 커 범행이 가볍지 않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일체를 자백·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측은 두 사람이 쯔양에게 갈취한 금액인 2억 1600만 원에 합의금 4000만 원을 더해 2억 56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변명의 여지 없이 피해자에게 깊이 사죄한다"며 "갈취 금액을 반환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어렵게 마련한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사과했다. 피해자는 형사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내달 20일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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