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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시장직 유지

발행:
박수진 인턴기자
권선택 대전시장 /사진=뉴스1
권선택 대전시장 /사진=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권선택 대전시장(61)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일부 무죄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권 시장은 2014년 6월 4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한 선거운동 목적으로 대전미래연구포럼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포럼 자체가 불법단체인만큼 포럼 회원들이 모은 회비 1억5963만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고 권 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1·2심 재판부는 권 시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직위를 잃게 된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권 시장 등이 대전포럼과 관련해 실제로 한 활동은 선거기간과 멀리 떨어져 있다"며 "대전시장 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한다는 의사가 표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대전포럼 활동을 통해 권 시장의 인지도가 높아졌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해당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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