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news

대법,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시장직 유지

발행:
박수진 인턴기자
권선택 대전시장 /사진=뉴스1
권선택 대전시장 /사진=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권선택 대전시장(61)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일부 무죄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권 시장은 2014년 6월 4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한 선거운동 목적으로 대전미래연구포럼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포럼 자체가 불법단체인만큼 포럼 회원들이 모은 회비 1억5963만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고 권 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1·2심 재판부는 권 시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직위를 잃게 된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권 시장 등이 대전포럼과 관련해 실제로 한 활동은 선거기간과 멀리 떨어져 있다"며 "대전시장 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한다는 의사가 표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대전포럼 활동을 통해 권 시장의 인지도가 높아졌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해당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슬라이드

권은비, 가까이서 보고 싶은 미모
KBS에 마련된 故이순재 시민 분향소
농구 붐은 온다, SBS 열혈농구단 시작
알디원 'MAMA 출격!'

인기 급상승

핫이슈

연예

"왜 하루 종일 대사 연습을 하세요?"..우리가 몰랐던 故 이순재

이슈 보러가기
스포츠

'프로야구 FA' 최형우-강민호 뜨거운 감자

이슈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