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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묻지마 살인범' 김모씨, 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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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진 기자
'강남역 살인사건' 범인 김모씨 /사진=뉴스1
'강남역 살인사건' 범인 김모씨 /사진=뉴스1


'강남역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기소된 김모씨(34)가 징역 30년형을 확정받았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범행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김씨가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을 뿐 이를 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16년 5월 17일 오전 1시 7분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노래주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범행 당일 오전 10시쯤 경찰에 긴급체포됐고 범행 직후 발언이 수사 초기단계에서 외부에 공개되며 '여성혐오 범죄' 논란이 일었다.


앞선 1심과 2심도 김씨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무작위 살인'을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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